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 위반 행위
  • ▲ ⓒ연합
    ▲ ⓒ연합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를 일삼은 다온건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온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사업 중 유리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지급명령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의결해 시정조치했다.

    조사결과 다온건설은 경북 영양군으로부터 도급받은 공공건축물(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공사 중 유리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했다.

    2022년 6월경 준공분(分)을 인수했지만, 하도급대금 1780만 원과 일부 하도급대금(1000만 원)의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35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온건설의 행위는 목적물을 인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60일을 초과해 지급할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된다.

    이번 조치는 공공발주 공사에 참여한 건설업체가 공사대금을 수령했음에도, 하도급업체에게는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를 적발해 제재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