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연 연구자에게 무상 제공 … 현재까지 총 1만6760점해양미생물, 화장품 상용화 … (주)라비오 7종 제품 출시관련 법률 개정 … 교육용 무상 분양 제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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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성진 기자
    해양수산부가 해양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해 해양수산생명자원 무상 분양 용도를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해양수산생명자원은 해양생물체와 수중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의 실물과 그로부터 유래된 정보나 생명유전자원 등을 의미한다.

    해수부는 2017년부터 국립수산과학원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등 2개 책임기관과 27개 기탁등록보존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원을 산·학·연 연구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3004건 총 1만6760점이 분양됐다.

    작년에는 자외선 차단과 피부진정 효능을 가진 해양미생물 마이크로코커스 루테우스(Micrococcus luteus)를 (주)라비오에 분양했다. 이로써 화장품 상용화에 최초로 성공하면서 파이코어디퍼런씨 7종 등 관련 제품이 실제로 출시되기도 했다.

    올해 1월23일에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해 교육용으로도 자원을 무상 분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올해 4월에는 관련 행정규칙을 제정해 ▲분양승인 절차 ▲분양 수량의 구체화 ▲분양승인 심사기준 ▲분양 자원의 재분양 등 필요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항암, 항바이러스 등 유용한 효능을 가진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수집과 관리가 더욱 체계화 될 것"이라며 "분양 활성화와 함께 해양바이오 연구, 산업화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