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2회 이상 유죄확정, 체불총액 3000만원 이상307명에 신용제재 … "경제적 제제 강화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
  • ▲ 고용노동부 ⓒ뉴데일리DB
    ▲ 고용노동부 ⓒ뉴데일리DB
    고용노동부가 16일 고액의 임금을 상습 체불한 사업주 194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307명에는 신용제재를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노동부는 앞서 5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

    공개된 사업주는 공개 기준일(16일) 이전 3년 이내에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000만원(신용제재는 2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불사업주다.

    일례로 전국에 130여개의 프렌차이즈 반찬 전문업체를 운영한 A씨는 3년간 88명에 5억여원을 체불해 징역 1년 2개월 등 6회에 걸쳐 유죄 판결을 받았고, 2019년부터 노동부에 신고된 임금체불 신고건수만 200건에 달했다.

    또 서울에서 물류업을 하는 B씨는 3년간 근로자 22명에게 6억4000만원이 넘는 거액을 체불해 징역형 등 유죄판결 2회를 받았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체불임금 청산 노력을 하지 않았다.

    16일부터 2027년 6월 15일까지 체벌사업주의 성명·나이·상호·주소 등과 3년간 체불액은 노동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되며, 각종 정부지원금·경쟁입찰·구인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성명·나이·주소와 법인 명칭과 주소가 공개된다.

    '한국신용정보원'은 신용제재 대상 사업주의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 체불자료를 받고 이들을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록해 대출 제한 조치를 실시한다.

    명단공개와 신용제재는 2012년 8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고액·상습 체불사업주의 명예와 신용에 영향을 줘 임금 체불을 예방하고자 도입됐다. 2013년 9월 첫 명단 공개 후 지금까지 총 3354명을 공개했으며 5713명이 신용제재를 받았다. 

    이성희 노동부 차관은 "임금체불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임금체불로 인해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큰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확대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