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기대감 높아 투기 우려"…5년간 토허제 유지용산 한남 3구역·서초 방배 5구역 등 지정도 검토
  • ▲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지 일주일째인 지난달 30일 서울 송파구 잠실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현황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지 일주일째인 지난달 30일 서울 송파구 잠실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현황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주요 재건축단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을 1년 연장했다.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뒤 집값 상승세가 한풀 꺾이긴 했지만 과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서울시는 전날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와 인근 17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사업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1~4구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2021년 4월 지정된 이후 내년 4월26일까지 총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발기대가 큰 구역의 토허제 지정이 해제될 경우 투기수요 유입이 우려된다"며 "투기거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토허제가 지정된 지역은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 매매를 허가하지 않는다. 현재 세부 대상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와 인근 17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사업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1~4구역)이다.

    아울러 시는 종로구 숭인동 61, 마포구 창전동 46-1 등 모아타운 일대 5개소와 인근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분 쪼개기를 이용한 투기 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지정 대상은 지목이 '도로'인 토지로 한정했다.

    또 개발 후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한남3구역 등 지역에서 주택거래를 할 경우 토허제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놓고 혼선이 빚어지자 서울시가 정부와 법률 검토에 나섰다.

    산구는 지난달 27일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열린 토허제 관련 회의에서 재개발단지의 입주권에 대해 정해진 바가 없다면서 국토부와 서울시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전체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는데 용산구는 재개발 후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한남뉴타운 내 한남 3구역을 아파트 범주에 포함할 수 있는지 법령 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사례는 서초구에서도 나왔다. 서초구청은 관리처분인가를 마친 방배 5·6·13·14구역 등 재개발 사업지에 대해 토허구역 지정 여부를 아직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토허구역 지정과 관련한 혼란은 또 있다. 대상을 아파트로 한정해 연립주택과 오피스텔이 제외되면서 한 단지 내에서도 규제 여부가 달리 적용되는 경우가 생긴 것이다.

    아파트와 연립주택이 섞여 있는 용산구 한남더힐이 대표적 사례다.

    같은 단지라도 4층 이하는 건축물대장상 연립주택으로 돼 있어 토허구역을 적용받지 않는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혼재한 강남구 타워팰리스 등에서도 규제 적용이 달라 혼선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토허구역의 재개발 입주권 거래와 관련해 자치구들로부터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현재 국토부와 논의 중이고 향후 최종방침을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