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퇴직자, 재취업 후 월 1.4억 … 전관예우 논란천하람 "국세청 공무원 재취업 심사제도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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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퇴직자가 민간에 재취업한 뒤 월평균 소득이 최대 16.7배나 증가한 사례가 확인되면서 전관예우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세무조사 권한을 가진 국세청 출신이라는 점이 민간에서 높은 보수를 받는 배경이라는 지적이다.

    9일 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기재부·국세청 퇴직자 1326명이 민간에 재취업했다. 이 중 국세청 출신은 1259명으로 압도적이었다.

    기재부 퇴직자의 재취업 후 월평균보수는 875만원으로 퇴직 전보다 4% 증가한 반면, 국세청 퇴직자는 평균 547만원으로 오히려 16% 감소했다. 

    그러나 연봉 1억원 이상 고위직의 경우 국세청 출신의 보수 증가폭이 더 컸다. 특히 한 국세청 퇴직자는 재취업 후 월 1억4198만원을 받아 퇴직 전보다 16.7배 급증했다.

    국세청 출신 중 월평균보수가 1억원을 넘는 퇴직자는 4명, 5000만원 이상은 11명에 달했다. 이 중 3명은 퇴직 전보다 수입이 1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천 의원은 "세무조사 권한을 가진 국세청 공무원이 퇴직 후 사익을 추구한다면 국세행정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며 "복무규정 강화와 재취업 심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