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자치구 실정에 맞게 휴업일 지정영업시간, 오전0시부터 오전8시까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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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대형마트 및 SSM이 일요일, 공휴일 중 월 2회를 의무휴업일로 지정토록 자치구에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영역 확장과 골목상권 잠식으로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상인 보호와 지역경제 상생발전을 위한 조치다.
의무휴업일은 자치구 실정에 맞춰 월 2회 휴일을 자체적으로 정하고,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제한하도록 했다.
현재 서울에는 대형마트 64개, SSM 267개 등 모두 331개의 대규모점포가 있다. 이 중 88%인 292곳은 연중 쉬는 날 없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영업시간 제한도 없어 대규모점포의 90%에 해당하는 298곳이 밤 10시에서 자정까지 영업을 하고 있다. 24시간 영업하는 곳도 33개(10%)에 이른다.
시와 자치구는 대형마트와 SSM가 영업시간규제와 의무휴업제를 준수하도록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한편 시는 대형점포의 휴업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하철과 버스정류장 광고판, TV, 시내전광판, 반상회보 등을 통해 자치구별 의무휴업일을 홍보할 계획이다.
권혁소 시 경제진흥실장은 “이번 의무휴업제와 영업시간 제한을 시작으로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와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