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발장]
    “문재인은 저축銀 사태의 원죄를 벗어날 수 없는 자”


    전국저축은행피해자대책위원회(위원장 김옥주)의 문재인 고발장 全文
    전국저축은행피해자대책委     
     
    1. 고발인
     김 옥 주
     
    2. 피고발인
    가. 문재인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전(前) 청와대 민정수석
     
    나. 박연호
     부산상호저축은행 회장
     
    다. 김 양
     부산상호저축은행 대표이사
     
    3. 고소취지

    고발인은 피고발인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업무상 배임)로 고발하오니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고소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고발인은 저축은행들의 연쇄적 영업정지 등 총체적 부실사태 이후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5천만 원 이상의 예금 또는 후순위채권을 보유한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인 “전국저축은행피해자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라 함) 위원장이자, 부산상호저축은행 등의 예금채권자의 지위에 있는 자입니다.

    피고발인 문재인은 현재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이자 대통령 후보인 자로서 이 사건 당시에는 제17대 노무현 대통령 정권 하에서 청와대 민정수석 직에 있던 자이며, 피고발인 박연호는 이 사건 당시 부산상호저축은행의 회장, 피고발인 김양은 부산상호저축은행의 대표이사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 사건의 개요 - 이른바 저축은행 사태발생 

    1) 저축은행들은 2001년 상호신용금고에서 현재의 상호저축은행으로 명칭이 변경된 이래, 정부의 전폭적인 규제 완화 속에 대주주 및 임원들의 부실한 경영이 난무하고 그 본연의 기능인 서민금융 보다는 부동산PF 등 수익성은 높지만 고도의 위험으로 예금채권자들의 권익에는 반하는 사업에 치중하여 왔습니다.

    2) 그러던 중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경제위기로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침체됨에 따라 저축은행들의 대규모 영업정지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에 부산상호저축은행 역시 영업정지 처분에 따라 현재 예금보험공사의 관리 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다. 부산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비위사실 적발

    1) 上記(상기)한 부산상호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이전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라 합니다)은 2003년 6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부산상호저축은행에 대한 非違(비위)사실을 통보받음에 따라 2003년 7월7일 부터 같은 달 17일까지 부산상호저축은행 및 그 계열사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비위사실을 적발하게 되었습니다.

    ▲타인명의 이용 대출 등 변칙적인 방법에 의한 자금조성 및 시세조종 등 자금 불법운용 ▲주식취득신고 등 불이행 ▲배당금 부당 지급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지급 ▲여신 부당 취급 ▲거액대출한도 초과 취급 ▲자산건전성 분류업무 불철저 등이 적발됐다. 부산2저축은행은 ▲타인명의 이용 대출 등 변칙적인 방법에 의한 자금조성 및 모회사 주식취득 등 자금 불법운용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여신 부당 취급 ▲거액대출한도 초과 취급 ▲자산건전성 분류업무 불철저 등
     
    2) 위와 같은 중대한 비위사실에 따라 부산상호저축은행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부실·비리 금융기관에 대한 조치방법’에 따라 합병, 다른 금융기관에의 인수, 영업정지 등의 강도 높은 제재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라. 청탁에 따른 무마


    1) 이에 피고발인 박연호, 김양은 부산상호저축은행 등에 대한 제재조치와 금감원의 특별검사 과정에서 자신들의 개인적인 非違사실이 적발되는 것을 우려하여 이를 무마시키고자 청와대 고위직 인사에게 청탁하여 금감원에 압력을 행세하기로 하였습니다.

    2) 이를 위하여 피고발인 김양은 청와대 인사들과 절친하다는 부산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인 고발외 박형선을 찾아가 위와 같은 취지의 로비를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발인 김양 및 위 박형선은 2003년 7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피고발인 문재인을 찾아가 “부산저축은행이 부산 최대의 서민귬융기관인데 예금인출 사태가 벌어지면 큰일 납니다”라고 얘기하며 관련기관에 대한 압박 등을 청탁하였습니다.

    3) 위와 같은 청탁을 받은 피고발인 문재인은 그 자리에서 당시 부산상호저축은행을 조사하던 고발외 유병태 금감원 비은행조사1국장에게 전화하여 “부산저축은행을 조사할 때 경영 개선 권고 조치 등으로 (부산에서) 예금 대량 인출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신중히 처리해 달라”고 말하였습니다

    4) 결국 피고발인 문재인의 압력에 따라 금감원은 2003년 12월경 부산상호저축은행에게 그 非違사실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영업정지’ 등의 근본적인 조치가 아닌, 단순히 ‘경영진을 문책하라’는 기관경고의 경미한 처분만을 내리고 관련 사건을 유야무야로 마무리 지게 된 것입니다.

    5) 그 후 피고발인 문재인이 지분 25%로 대표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 부산은 2004~2007년까지 부산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무려 약 59억 원의 금전을 사건수임료 명목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수임한 사건들은 상각채권(회수불가능한 부실채권)에 대한 지급명령신청건으로 변호사 없이 저축은행 내부적으로도 처리할 수 있는 단순한 회수 업무일 뿐만 아니라, 채권 회수 가능성도 희박하여 굳이 高비용으로 변호사에게 사건처리를 부탁할 이유도 없는 채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 문재인이 금감원에 의한 영업정지 등 제재를 무마시켜준 대가로 위와 같이 무려 59억 원이라는 금원을 선량한 예금자들의 돈으로 지불되었던 것입니다.

    마.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위와 같이 부산저축은행의 非違사실 및 부정축재 문제는 2003년 6월경 이미 외부 사정기관에 의하여 세부적인 사안까지 구체적으로 파악이 된 상황이었고, 이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등의 적법한 제재조치와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고발로 근본적인 비위 근절 및 추가 피해자 확대를 막아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발인 문재인은 금감원 측에 압박하여 부산상호저축은행 관련 비위를 무마시켜 위와 같은 비위 상황들이 더욱 악화되게 되었고, 결국 부산상호저축은행은 2011년 2월경에야 영업정지 처분이 이루어져 그 사이에 관련 임원들의 6조원 대에 이르는 금융사기 사건이 발생하고 아울러 8000억 원에 이르는 예금채권자들이 그 예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재산적 피해를 받게 된 상황입니다. 이는 모두 적법한 제재조치가 있었으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태들이었습니다.
      
    바. 범죄사실 – 특경가법위반죄(업무상 배임)의 공동정범

    결국 피고발인 박연호, 김양은 피해자 부산상호저축은행의 임원으로서 위 피해자의 재산을 보호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재산으로 2004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수임료를 빙자한 청탁 명목 대가 약 59억 원을 피고발인 문재인이 25%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법무법인 부산에게 지급하게 함으로써 법무법인 부산에게 약 59억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여 업무상 배임죄를 범하였고,

    피고발인 문재인은 부산저축은행의 상부 감독기관인 금감원에 압력을 넣고 이후 지속적으로 부산저축은행을 비호하는 방식 등으로 위와 같은 피고발인 박연호, 김양의 업무상 배임죄에 공모·가담하여 이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이 있으니 그 처벌을 구하고자 이 사건 고발장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5. 결   어

    이상과 같이 피고발인들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에 관하여 고발장을 제출하오니, 부디 피고발인들을 철저히 조사하시어 엄벌에 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의 저축은행 사태 및 가계부채 등의 유례없는 금융위기로 금융당국의 고도의 공정성과 청렴성이 강조되는 現 시점에서, 특히 이 사건 업무상 배임행위는 청와대 고위직에 있는 자가 관련 금융기관에 압박하여 해당 비위를 무마시키는 등 전형적인 관료주의적 폐해로서 위와 같은 청탁만 없었다면 작금의 저축은행 임직원들의 부정부패 및 예금채권자들의 천문학적인 피해는 상당 부분 미리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과 재발방지, 이에 기한 금융질서의 정화가 시급한 사안이라 할 것인바, 이에 대한 사법당국의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특히나 피고발인 문재인은 서민의 대통령을 표방하며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바, 서민의 膏血(고혈)을 짠 저축은행사태의 원죄를 벗어날 수 없는 자로서 더욱 철저한 수사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만일 이 건 고발을 야당에 대한 탄압 운운으로 피해가고자 한다면 이는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는 몰염치한 행태라 할 것이어서 정정당당한 해명과 사과를 바랄 뿐입니다.

    2012년  11월                      고발인 김 옥 주 
       
    대검찰청  貴 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