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국회’ 유통재벌 4인, 증인 출석하지 않자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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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유통재벌 2세를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조상철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고발된 사람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4명이다.
정무위는 지난달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이들 4명을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 거래관련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이들은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정무위는 또 청문회를 열어 이들 4명에게 증인 출석을 요구했지만 모두 해외출장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그러자 정무위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근 이들 4명을 검찰에 고발장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동행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내용을 검토한 뒤 고발인인 국회 측 관계자부터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대기업 총수가 국정감사나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아 고발된 경우 대부분 무혐의나 벌금 수준의 처벌만 받았었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내에서 경제민주화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이들 유통재벌 2세를 놓고 어떠한 처벌이 내려질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