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비스산업 적극 키운다…1단계 대책 발표
"서비스업에도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ㆍ공공요금 혜택"
  • 정부는 4일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1단계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내놓은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방향 및 1단계 대책]은
    제조업에 유리한 세제ㆍ금융ㆍ제도 운영상의 차별을 개선하고 
    서비스산업의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 ▲ 현오석 부총리가 4일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방향 1단계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기획재정부
    ▲ 현오석 부총리가 4일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방향 1단계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기획재정부



#. 세재-금융 제도상의 차별 개선

서비스업은 무형자산이 대부분이지만,
현행 제도가 유형자산을 중심으로 운영돼
차별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서비스업종을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업종은 [2013년 세법개정안]에서 확정해 발표한다.

연구개발 서비스업체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를 인정하고, 
연구개발 간접비 계상비율도 10%에서 17%로 상향 조정한다. 

중소기업이 기술을 매각할 경우 
기술이전 소득에 대한 소득세ㆍ법인세액 감면 등의 혜택을 준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MICEㆍ관광 등 서비스 수출에 대해서는 
상품수출과 같은 수준의 수출금융지원을 제공한다. 

서비스업에 대한 신용보증 시 [지식자산 평가모형]을 도입하고 
문화ㆍ정보ㆍ콘텐츠 등에 대한 기술신용보증을 확대한다.


#. 제도운영-사회인식상 차별 개선

정부는 서비스업의 특성을 제도운영 과정에 반영하고,
서비스업에 인식 개선을 위한 방안도 내놨다.

제조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전기ㆍ도시가스ㆍ수도 등 공공요금은 
체계를 합리화 해 형평성을 맞춘다.

서비스 명장을 국민 스타로 만들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경제인
카드 제도를 서비스 기업에도 적용해 
서비스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꾼다.

비교공감, 민간브랜드 평가, KS표준 및 기업인증 등에 
서비스 분야를 확대해 정보제공을 강화한다.


#. 서비스분야 인력 양성 및 직업교육 확대

정부는 우수 인력이 서비스 분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서비스분야 전문 인력 양성에도 심혈을 기울이기로 했다.

소프트웨어(SW) 및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마이스터고도 추가 지정하고,
폴리텍 대학에 유망 서비스 분야 신규과정을 확대한다.

스마트 벤처 창업학교를 신설해 
아이디어의 초기 사업화를 지원하고 
콘텐츠ㆍ창업보육센터 등 집적시설을 확충한다. 

서비스 분야의 우수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자금ㆍ세제지원과 판로확대 등 사업화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