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 "바지사장 웬말…수억투자 독립 운영해왔다"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사장들이 
위장하도급 의혹에 대한 
민주당 은수미 의원의 주장에 대해
[중소기업 생존권을 위협하는 터무니 없는 의견]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은수미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삼성전자서비스가 엔지니어 채용에 직접 관여했고,
엔지니어가 삼성전자서비스 유니폼을 입는데다
애프터서비스 비용이 삼성전자서비스에 입금된다는 점에서 
삼성전자서비스가 [위장도급]을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그는 삼성전자서비스는 
지난 2006년부터 작년까지 
정규직과 협력업체 직원이 혼재된 
분임조(임무를 분담하기 위해 구성된 작은 조직)를 
가동해왔다고 전했다. 

[통상의 도급업무가 아닌
삼성전자서비스 경영목표를 위한 
조직적 활동의 일환]이며, 
[법원이 위장도급을 판단하는 혼재된 
근무형태로, 협력업체가 독립적이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근거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한 것.

이에 대해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경영자 생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원청의 신입사원 채용 대행]은 고용노동부의 [국가인적자원컨소시엄]을
잘못 이해한 것이고,
[원청의 사원코드 부여]는 수리요청 정보를 확인키 위한
시스템 접속 ID를 오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대책위는 
협력사 직원이 삼성마크가 달린 
복장을 착용한 건 고용부 지침에 
전혀 위반되는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야권이 [불법파견]이라는 
무책임한 단어로, 
직원들을 원청 소속 직원으로 만드는 건
정치적 목적을 가진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며,
[108개 중소기업 생존권 박탈]의
의도나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책위는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직원을 직접 채용한다는 주장과 관련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경력직원들은 우리가 생활정보지에 
채용광고를 통해 직접 선발하며,
신규 인력은 삼성전자서비스와 협약을 맺어
위탁교육과 채용을 병행했을 뿐이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 측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도급협력사간 협력과 함께 
기술컨설팅 등의 업무는 
서로간의 시너지 역할을 위해
문제될 게 없다.

따라서 불법파견이나 
위장도급이라는 의견은
납득하기 힘든 주장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
대책위의 한 협력사 사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동네 컴퓨터 수리점 사장이나 마찬가진데 
바지사장이나 불법파견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골목상권 침해다.
정치권이 나서 엉뚱한 주장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한편 이번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논란과 관련
향후 고용부 결정에 따라 일부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도 
논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경우
본사 브랜드와 시스템 등을 사용하고 
본사로부터 주기적인 경영지도와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