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연말정산 보완책 가운데 출생·연금 공제의 경우, 작년 소득 귀속분에 소급적용하면 추가 환급액 규모가 2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25일 "이번 연말정산이 끝나면 결과를 분석해 바뀐 세법으로 더 걷게 된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한 뒤, 이를 상한선으로 잡고 총 환급액 규모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정부가 마련한 방안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추가 조정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여당 관계자는 연말정산 보완책 당정 협의 내용과 관련해 "구체적으로는 공제율 수준이 확정된 후 추산해봐야 하지만, 소급 적용에 따른 총 환급액 규모는 2000억원 정도까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여당 일각 등에서 언급되고 있는 공제 수준을 바탕으로 추산하면 전체 보완책 중 출생·연금공제에서만 환급액이 2000억원을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당정의 연말정산 보완책 중 출생·입양 공제의 경우 기존 소득공제가 200만원이었던 점을 고려해 중간 수준의 세 혜택이었던 30만원 선에서 세액 공제액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출생·입양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사람은 매년 20만명 안팎이다. 지난해 혜택 대상자도 이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보면, 30만원으로 세액공제액이 정해질 경우 약 600억원의 추가 환급이 돌아갈 것으로 추산된다.

    연금보험료 공제 대상액의 경우 최근 3년간 추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총 6조원 수준을 가정하고 기존 정부 세법대로 12%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하면 7200억원 정도의 환급이 이뤄진다.


    그러나 만약 세액공제율이 15%로 상향되면 환급액은 9000억원으로 늘어나고 14%로 인상돼도 8400억원으로 늘어나 1000억원 넘는 세금이 추가 환급되는 것으로 나온다.

    출생·입양공제 재도입과 연금보험료 공제율 상향에 따라 정부가 추가 환급해줘야 하는 금액이 얼추 2000억원을 넘어가는 셈이다.

    여기에 표준세액공제와 자녀세액공제 상향까지 고려하면 추가 환급액은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개정 세법으로 더 걷게 된 세수의 규모에 맞춰 공제 혜택 수준을 재조정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구체적인 규모를 지금 상황에서 확정적으로 계산하기는 어렵다.

    정부는 2013년 세법 개정에 따른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으로 늘어나는 세수가 9300억원 가량 될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원래 정부는 연말정산을 통해 고소득층에게 더 걷은 추가 세수를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자녀장려세제(CTC)와 근로장려세제(EITC) 등을 확대하는 데 쓸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총소득 4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의 CTC를 지급하는 데 9000억원,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에 최대 210만원의 EITC를 지급하는 데 1조3000억원의 예산이 올해 각각 편성됐으며, 전년도 대비 EITC와 CTC 예산 신규 증가분은 1조4000억원 가량이다.

    이 점을 고려하면 연말정산으로 더 걷는 세수 규모가 1조4000억원을 넘지 않는 한 결국 수천억원으로 예상되는 소급 적용 환급액은 고스란히 정부 예산 추가 지출로 돌아가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