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역 활성화 지역 선정…예약형 버스 등도 지원
  • ▲ 강원 지역 오지를 운행하는 11인승 마을버스.ⓒ연합뉴스
    ▲ 강원 지역 오지를 운행하는 11인승 마을버스.ⓒ연합뉴스


    강원 양양군, 경북 봉화군 등 낙후도가 심한 전국 22개 시·군이 '지역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됐다. 앞으로 이들 시·군에는 최대 300억원까지 국비가 지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시행하는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원도 등 7개 도 22개 시·군을 지역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선정지역은 △강원 양양군·태백시 △충북 단양·영동군 △충남 청양·태안군 △전북 임실·장수·진안군 △전남 고흥·곡성·신안·완도·함평군 △경북 군위·영양·의성·봉화·청송군 △경남 산청·의령·합천군 등이다.


    지역 활성화 지역은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낮아 지역발전에 필요한 기반시설 구축 등 지원이 필요한 전국 70개 성장촉진지역 중에서도 낙후도가 특히 심한 시·군을 선정해 우선 지원하는 제도다. 해당 도지사가 낙후도를 평가해 차등지원할 수 있게 해 지역 내 불균형을 해결하도록 했다. 다만 지역 활성화 지역은 성장촉진지역의 30% 범위에서 선정토록 했다.


    앞으로 지역 활성화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 등 기반시설 사업을 위해 시·군당 300억원 범위에서 국비가 지원된다. 이는 성장촉진지역에 지급하는 포괄보조금 200억원보다 50% 늘어난 규모다.


    국토부에서 공모를 추진 중인 소규모 지역 수요맞춤 지원사업과 관련해 가점(5점)을 주고, 노선버스가 다니지 않는 낙후 지역 주민의 이동 편의를 위한 예약형 버스 등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지원도 이뤄진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발전특별회계를 마련해 자체 지원을 강화하게 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29일 지역 활성화 지역 평가 기준을 고시했다. 각 도지사는 이에 따라 지역 총생산, 재정력 지수, 지방소득세, 근무 취업인구 비율, 인구변화율 등 5개 법정지표와 도별 여건을 반영하는 특성지표를 통해 대상 지역을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