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여야 대표에 면담 요청…세월호 유족 대표단 면담 등 여론 호소
  • ▲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이석태 위원장(왼쪽)이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긴급기자회견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연합뉴스
    ▲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이석태 위원장(왼쪽)이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긴급기자회견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연합뉴스


    이석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위원장이 29일 정부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입법예고를 철회해야 한다며 대통령, 여야 당 대표와의 면담을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해양수산부가 입법 예고한 특별법 시행령안은 특조위 업무와 기능을 무력화하고 행정부의 하부 조직으로 전락시킬 의도가 명확하다"고 맹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안은 위원장이 해야 할 각 소위원회 기획조정 업무를 1차 조사대상 기관인 해수부 파견 공무원이 맡게 돼 있다"면서 "진상규명 업무도 정부의 조사결과를 분석하고 조사하는 것으로 한정해 버렸고, 특조위가 다루는 사고의 범위도 해양사고에 한정시켜 입법 취지를 퇴색시켰다"고 지적했다.


    시행령안대로라면 정부 파견 공무원이 위원회와 소위원회 업무를 장악해 정부의 조사결과에 문제점이 발견돼도 특조위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주장이다.


    이 위원장은 "법령상 해수부는 시행령 성안 초기부터 특조위원장과 협의해야 하고 입법예고 전에는 시행령안을 보내 의견을 수렴해야 하지만, 그런 절차조차 생략했다"고 역설했다.


    이 위원장은 "해수부안대로라면 특조위는 허수아비가 될 것이므로 이를 철회하고 애초 특조위에서 냈던 안을 채택해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재차 면담을 요구하며 여야 당 대표에게도 만남을 제의한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이날 오후 2시께 경기도 안산에서 세월호 유족 대표단을 면담하고 사회원로, 종교계 지도자를 만나 도움을 청할 예정이다. 특조위는 소속 직원들에게 당분간 일상업무만 볼 것을 지시했고, 소위원회 활동도 전면 중단한 상태다.


    정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에 따르면 특조위의 공무원 정원은 총 90명이다. 설립준비단이 애초 요구한 120명보다 30명 줄어든 규모다.


    설립준비단은 사무처에 3국·1관(진상규명국·안전사회국·지원국·기획행정담당관)을 두도록 제안했으나 시행령안에는 1실·1국·2과(기획조정실·진상규명국·안전사회과·피해자지원점검과)를 두도록 했다.


    시행령안에는 예산·인사 등을 담당하는 기획조정실의 실장은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이 맡게 된다. 해수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다음 달 6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