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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표준 임대료 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연간 5% 상한 규정은 '가이드 라인'에 머물 뿐 강제성이 없어 임대료 산정을 위한 별도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위원장 이미경)는 20일 공청회를 열고 '주요국 세입자 보호제도'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공청회의 발표자로 나선 김제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는 임대차의 단기화로 인한 주거 불안정, 빈번한 임대료 상승으로 임차 가구의 가계 부담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제완 교수는 "2013년 1월과 2015년 2월까지 2년 사이에 전세가격은 99.2에서 111.2로 지속적으로 상승해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한 번에 5000만원에서 1억원의 보증금이 인상되는 폭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1960년대부터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은 임대차 안정화 제도를 도입해 임대차 갱신, 공정임대료, 분쟁조정제도, 인상률 상한선의 체계를 갖췄다"고 강조했다.
이들 국가의 구체적인 안정화 정책으로 ▲임대차 갱신제도를 통한 장기 안정 임대차 ▲표준 임대료 조정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도입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 제한 등을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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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독일의 경우 최초 임대 계약은 자유롭게 정하되, 인상률은 3년 간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국도 '임대료 사정위원회'를 통해 임대료의 객관적인 평가를 요청할 수 있는데 임대료 사정관은 주택의 경과연수, 특성, 위치, 상태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책정한다. 일본은 갱신시 정당성 심사를 통해 장기간 임대차를 보장해주고 있다.
김제완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임대차 갱신이 이뤄질 때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정하는 연 5%의 상한은 실제적 차임 인상의 가이드라인일 뿐, 적정 임대료의 산정을 위한 별도의 판단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외국의 입법례를 참조해 적정 임대료 산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 기간마다 유사한 종류, 크기, 위치에 따른 표준 임대료를 제시하고 당사자가 적정 임대료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또한 "우리나라는 임대료 인상을 실질적으로 규제하고 있지 않다"면서 "우리나라에서 임대인이 무제한 갱신 거절이 인정되는 반면, 구매 가능한 주택의 공급은 수요의 비해 적어 서민들이 지나치게 높은 임대료라고 하더라도 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임대료 인상에 접근하는 정부의 시각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뉴욕시에서는 임대료 인상률을 결정할 때 시민들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현황, 결혼한 부부의 빈곤률, 자녀가 있는 가정의 빈곤률,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자료까지 고려한다"고 말했다. 즉, 임대료 인상 문제가 시 전체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경제 문제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서민복지특위는 이날 공청회에서 발표된 주요국의 세입자 보호제도를 국내에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차후 논의키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이미경 서민복지특위 위원장은 “주요국들은 이미 세계 1․2차 대전 이후 세입자 보호제도를 설치하고 이를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나라도 하루 빨리 세입자 보호대책을 강구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주택은 유일한 자산인데 임차인 보호도 있지만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지 잘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조심스러운 접근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