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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은행을 비롯한 금융공공기관들의 이사회가 '유명무실'한 존재로 전락했다.
이사회에 부의된 안간중 수정 혹은 부결된 안건이 전체의 1%도 못될 정도로 경영진의 '거수기' 노릇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융당국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7년 동안 금융공공기관의 이사회 전체 표결 건수는 총 4591건인데, 이중 반대표가 제시된 안건은 겨우 17건, 0.4%에 불과하다.
수정 가결된 안건수는 276건으로 5.9%, 기각된 안건은 23건으로 0.5%였다.
한국산업은행의 경우 총 387건의 표결이 이뤄졌지만 반대표나 기각된 안건은 단 1건도 없었고, 2건이 수정가결됐을 뿐이다. 수정률이 0.005%다.
산은금융지주는 196건 표결에 반대표나 수정 혹은 기각된 안건수가 아예 전무했다. 또 산업은행에 합병된 옛 한국정책금융공사는 표결 90건에 수정 안건 1건으로 수정률 0.01%였다.
중소기업은행은 전체 표결안건이 119건이었고 반대표가 제시된 안건 및 수정 가결된 안건이 각 1건씩으로 산업은행과 별 차이가 없었다.
그나마 한국수출입은행은 전체 표결 안건 241건 중 수정가결 안건이 19건으로 수정률이 0.07%였고 기각된 안건도 1건 있어, 국책은행들 중 사정이 다소 나은 편이다.
다른 금융공공기관들은 국책은행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수정 혹은 기각 확률이 높았다.
신용보증기금은 표결 안건 235건 중 31건(0.13%)이 수정됐고 4건에서 반대표가 나왔으며 1건은 기각됐다. 기술보증기금도 268건 표결에 30건(0.11%)이 수정됐으며 1건이 기각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82건을 표결해 27건이 수정됐고 반대의견은 1건 있었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274건을 표결해서 18건의 수정과 1건의 기각이 나왔으며, 예금보험공사는 115건의 표결 중 수정 가결이 8건, 기각은 1건이었다.
한국투자공사는 345건을 표결에 부쳐 13건이 수정됐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604건을 표결해 61건이 수정 의결됐으며 4건은 기각됐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총 379건 중 3건에서 반대표가 나왔고 28건이 수정됐으며, 6건은 부결됐다.
그러나 한국거래소는 총 570건을 표결해서 수정 가결이 4건, 기각 2건으로 국책은행 수준에 그쳤다.
반면 대한주택보증의 경우는 전체 표결 안건 486건 중 반대표가 제시된 안건이 8건(1.6%)로 전체 금융공공기관 평균의 약 5배 이상 높고 수정가결된 안건은 33건(6.7%), 기각된 안건수도 6건(1.2%)로 전체 평균치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대한주택보증의 경우 이사회 구성의 독립성이 상대적으로 확보돼 있어 이사진들이 경영감시.통제기능을 보다 수행하기 용이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