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거래소는 추석 연휴를 맞아 오는 28일(월)을 비롯해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29일(화)에 증권시장 등을 휴장한다고 11일 밝혔다.

     

    휴장하는 곳은 증권시장[주식시장, 증권상품시장(ETF, ETN, ELW), 수익증권시장, 신주  인수권증서·증권시장, 채권시장(Repo포함)], 파생상품시장[CME 및 EUREX 연계 글로벌시장 포함], 장외파생상품(원화IRS) 청산업무, 일반상품시장[석유, 금, 배출권] 등이다.


    이는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5조,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5조, 코넥스시장업무규정 제5조,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제5조, 장외파생상품청산업무규정 제3조, KRX석유시장운영규정 제21조, KRX금시장운영규정 제7조, 배출권거래시장운영규정 제7조 등의 근거 규정에 따라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