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 18일 열린 2015년도 제9차 회의에서 거래소 업무 규정을 위반한 회원사 KDB대우증권에 대해 '회원경고' 조치하고, 관련 직원 4명에 대해 각각 '견책 이상', '경고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

     

    대우증권은 위탁자계좌를 통해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호가를 제출해 공매도 관련 거래소 업무규정을 위반했다.
     
    위탁자의 자기주식 매도주문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자기주식 표시를 했어야 함에도, 이를 표시하지 않고 호가를 제출한 후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체결시킬 의사가 없이 매도호가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시장감시위원회는 향후에도 다수의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자본시장 조성을 위해 회원사가 거래소 업무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직원교육과 내부통제 강화를 요구할 계획이다. 또 거래소 업무규정 위반회원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