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단체교섭과 임금교섭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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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플러스주식회사와 홈플러스노동조합은 2016년 단체협약 갱신에 최종 합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기존 홈플러스㈜와 2008년 홈에버를 인수한 홈플러스스토어즈㈜ 2개 법인으로 구성됐다. 

    홈플러스㈜ 노사는 소비침체, 영업규제 등의 여파로 어려운 경영여건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회사의 새로운 성장의 전기를 마련하자는 의미로, 큰 틀에서 상호 양보와 타협을 통해 이번 단체협약 갱신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노사 양측은 지난해 주주 변경 및 시장환경 변화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워진 여건을 극복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이번 단체교섭은 지난 임단협과는 달리 평화적인 분위기 속에 무파업으로 진행됐다.

    이번 갱신된 단체협약은 기존 123개 조항 중 7개항을 갱신했고, 1개 조항을 신설했다.

    특히 변화하는 경영환경을 고려해 영업부서의 근로시간을 8시간/일 단위로 통일하는 등 근로시간제도 개선에도 합의했다. 근로시간은 근속기간 순으로 2016년 6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순차적으로 전환된다.

    아울러 홈플러스㈜ 노사는 잦은 교섭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2018년부터는 단체협약 갱신 및 임금교섭 시기를 맞춰 병행 진행키로 합의했다. 노사 상생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는 의미로도 평가된다.

    홈플러스 이병옥 인사지원본부장은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도 홈플러스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 가기 위해 노사가 한 뜻을 모아 안정적으로 단체교섭을 마쳤다”며 “앞으로도 홈플러스의 핵심 주체인 직원들의 만족도 향상과 동기부여를 위해 업무 간소화, 수평적인 조직문화 구축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더욱 일하기 좋은 회사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