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월 물류대란 불가피… 선박·선원 압류·잔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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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현대상선이 미주 노선 등에 구원투수로 등장한다.
정부는 중소 화주가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보고 맞춤형 금융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31일 윤학배 차관 주재로 해운·항만 대응반 비상대책 회의를 열고 선주협회, 항만공사 등 관계기관과 한진해운 회생절차 신청에 따른 대응방안을 점검했다.
연매출 8조원, 총자산 7조원, 세계 7위의 선대를 보유한 대형 컨테이너 선사가 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은 해운 역사상 유례가 없던 일이다. 해수부는 해운·항만·물류 시장에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진단했다.
특히 단기적으로 한진해운의 정상 운영이 어려움에 따라 용선료 미지급 등에 따른 선박·화물 압류, 화물처리 지연, 원양항로 성수기(8~10월)에 따른 선박 확보 곤란 등이 우려된다. 앞으로 2~3개월간 수출입 화물 처리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령 용선주가 선박을 회수하면 중간 기항지에서 선적한 화물을 강제로 하역할 수 있고 화주는 대체 선박을 직접 섭외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해수부 관계자는 "화물 억류와 수송 지연 등으로 말미암은 화주의 피해는 원칙적으로 화주가 직접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아시아-미주 항로의 운항 감소로 일시적으로 운임이 오를 수도 있다. 현재 한진해운 소속 선박은 벌크 44척(용선 22척), 컨테이너 101척(용선 64척)이다. 운항 중인 컨테이너 선박은 95척이다.
해수부는 선주협회, 부산·광양 등 항만공사, 해상노조연맹 등으로 '해운·항만·물류 비상대응반'을 짜고 수출입 물량의 처리 동향과 피해 현황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서비스 노선 조정이 진행되는 1~3개월간 한진해운이 국내 항만에서 처리하던 환적 물량 감소가 우려된다. 국내 터미널에 선적 대기 중인 물량의 처리가 늦어져 터미널 혼잡도 예상된다.
해수부는 운항 중단되는 한진해운 수출항로 노선에 신속히 대체 선박을 투입할 계획이다. 강제로 하역 당한 화물은 국적 선사 주재원과 대리점을 통해 해당 터미널의 대체 항로와 선박 일정을 안내한다.
중소 규모 화주의 경영 위기에 대비해선 금융감독원, 채권은행 주도로 맞춤형 금융지원에 나선다.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에서 한진해운 협력업체 피해와 일괄적으로 대응하게 된다.
미선적 화물은 국내 기항하는 다른 선사의 노선 조정을 통해 수송을 지원한다. 한진해운 단독 배선 노선(미주 3, 구주 1) 중 미주 1개(4척), 구주 1개(9척) 노선에는 현대상선의 대체 선박을 투입한다. 한진해운이 소속된 세계해운동맹(CKYHE)에서 대체할 수 있는 미주 2개 항로는 선사 간 선복 재배치로 기존 항로가 유지될 수 있게 유도한다.
한~중·한~일, 동남아 항로는 연근해선사 협의체에서 대체 선박을 투입한다.
억류되는 선박의 선원에 대해선 송환 보험으로 신속한 송환을 지원한다. 임금 체납은 선주협회의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지급한 뒤 선사에 구상을 청구한다. 압류가 한 달 이상 장기화하면 현지 영사관을 통해 선상필수품 등을 공급한다.
부산항의 환적 물량 감소에 대비해 외국 해운사에 환적비용을 할인하는 등의 혜택을 일시적으로 확대한다.
해수부는 국적 원양선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선·화주 협력을 통한 화물 유치, 선박펀드를 통한 선대 규모 확충, 해외 거점 터미널 확보 등의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법원, 채권단 등과 협의해 한진해운이 보유한 우량 자산과 해외 네트워크, 영업인력 등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중국, 일본 서안, 베트남 등의 환적화물을 유치하는 한편 환적 비용과 시간을 줄이기 위해 부산신항 터미널 간 공동배차시스템 도입, 인접 터미널 간 게이트 개설 등을 추진한다.
국내 대형화주의 국적선사(현대상선) 이용 비중 확대에 대해서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