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완성차 피해…공정위 ‘피해액 계산은 산정 못해’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국내 완성차업체가 발주하는 연료펌프 입찰과정에서 낙찰예정자를 합의한 3개사, 가변밸브타이밍 납품시장에서 상대방의 기존 시장을 서로 침탈하지 않기로 합의한 3개사가 적발된 가운데, 이중 3개 사업자에 대해 총 371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일본 사업자 덴소코퍼레이션(이하 덴소)와 국내 자회사인 덴소코리아 오토모티브(이하 덴소코리아), 현담산업 주식회사는 자동차 연료펌프 시장에서 낙찰예정자를 합의한 혐의다.

    3개 자동차 연료펌프 사업자들은 2007년 8월경부터 2009년 2월 27일까지 국내 완성차업체가 발주한 자동차 연료펌프의 플랫폼별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결정하고, 투찰가격 정보를 교환해 입찰에 참가했다.

    이들 업체는 2006년까지 국내 완성차업체에 연료펌프를 공급해 오던 덴소코리아와 현담산업은 완성차업체 등의 가격인하 압박에 대응하고 수익성 저하를 막기 위해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합의, 입찰물량별 낙찰예정자가 상대방보다 낮은 투찰가격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의내용을 실행했다.

    이와함께 덴소와 덴소코리아는 자동차 가변밸브타이밍 입찰시장에서 시장분할 및 낙찰예정자를 합의한 사실도 드러났다.

    덴소 및 덴소코리아와 델파이파워트레인 유한회사 등 3개 가변밸브타이밍 사업자들은 국내 완성차업체에 납품하는 상대방 업체의 가변밸브타이밍 시장을 침탈하지 않기로 2009년 6월 합의하고 2012년 5월까지 이를 실행했다.

    합의 배경은 2009년 당시 국내 완성차업체의 자동차 가변밸브타이밍 시장을 양분하고 있었던 덴소코리아와 델파이파워트레인은 완성차업체가 경쟁을 유도하면서 단가인하 압력을 하자, 경쟁을 제한하고 상호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 상대방 업체가 납품하고 있는 가변밸브타이밍 시장에의 진입을 자제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또한 3개 가변밸브타이밍 사업자들은 국내 완성차업체가 신규 견적요청서를 발행하면, 상대방의 투찰가격 수준 등을 확인한 후 투찰을 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이에 공정위는 연료펌프 담합행위에 대해 덴소코리아에 130억 5,900만원, 현담산업에 168억 2,100만원 등 총 298억 8,800만원을 부과했다.

    가변밸브타이밍 담합행위의 경우 덴소코리아에 3억 8,840만원, 델파이파워트레인에 3억 3,900만원 등 총 7억 2,740만원이 부과됐다. 이들 위반행위 3개사에 대한 과징금은 총 371억원 규모다.

    배영수 카르텔조사국장 “이번 담합 건은 2014년 1월부터 공정위가 적발해 제재한 일련의 자동차 부품 국제담합 건으로, 기업과 소비자에 피해를 주는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국적 등을 불문하고 철저히 감시해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