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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관세청의 불법 외환거래 중점단속 결과(3~12월) 총 4600억원 규모의 무역기반 경제범죄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27일 수출입 가격조작, 허위가공 무역을 통환 외환거래 수법으로 해외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보조금 등 공공재정을 편취한 법인 40곳과 개인 8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단속결과 수출입 가격조작을 통한 건강보험재정·무역금융 사기대출 등 공공재정 편취 546억원,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재산 국외도피 362억원, 차명계좌를 이용한 자금세탁 302억원, 해외매출 부풀리기를 통한 금융조달 및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적발액은 3410억원에 달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무역기반 경제범죄는 해외직접투자 증가, 외환거래 자유화 및 수출입 통관절차의 간소화 확대에 편승하거나 해외에서 이뤄지는 외환거래에 대한 관계당국의 모니터링 어려움 등을 악용해 지능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범죄수법도 다행해져 A사의 경우 회계감사시 거래사실 확인이 어려운 해외 현지법인의 가공매출을 통한 매출 부풀리기로 투자금을 모집하고 소액주주들의 자금을 해외현지법인 및 페이퍼컴퍼니에 허위투자 또는 허위 수입대금 송금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국외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B사는 사주 2세의 경영권 승계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그룹 계열사가 보유한 수출물량을 사주 2세가 최대주주로 있는 기업을 통해 일감을 몰아준뒤 이때 취득한 이득을 그룹지주사 지분취득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C사 사주일가는 회사 이익을 사적 편취할 목적으로 C사의 기존 수입거래에 사주일가가 세운 미국 개인회사를 끼워 넣고, 수입가격을 실제가격 보다 높게 조작하는 방법으로 미국 개인회사 명의 계좌에 고가조작 차액대금 만큼 비자금을 조성했다. 비자금은 해외 부동산 구매나 자녀의 유학비용에 사용됐다.
D사는 수출가격을 저가로 조작하는 수법으로 해외 비밀계좌에 비자금을 조성한 뒤 미국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재송금해 미국내 부동산을 매입·매각하고 미국 거주중인 지인 계좌에 은닉하거나 귀금속을 구입해 국내로 밀수입하며 자금을 세탁한 혐의다.
한편 일부 다국적기업은 의료기기 등을 수입하면서 건강보험의 보험급여 상한액이 수입원가의 1.78배 수준으로 결정 또는 조정되는 제도를 악용해 실제가격이 아닌 보험급여 상한금액에 맞춘 가격으로 수입원가를 부풀려 수입신고를 했다.
이들 다국적기업의 적발금액 358억원을 건강보험료로 환산하면 약 637억원 상당으로 관세청은 관련 조사자료 등을 심사평가원에 통보함으로써 향후 부당이득 환수 등의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무역보험공사가 시행중인 코로나 피해기업 금융지원 제도를 악용해 허위수출·고의부도의 방법으로 무역금융을 편취하는 기업에 대해 조사를 집중하겠다”며 “해외매출 부풀리기를 통해 투자유치, 상장 준비 및 주가를 조작하는 기업의 불법행위 여부를 꼼꼼히 살펴 개인 투자자들이 재산상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