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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월 임시국회 개회를 앞두고, 보험업계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통과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기에 '삼성생명 법' 논의에 따른 대형사들의 강제적 자산 줄이기로 보험산업에 타격을 입을지도 관심사항이다.
◆지지부진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올해는 통과될까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보험' 관련 계류 의안은 총 128건이다.
이 중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이번 임시국회서 가장 시급히 처리되야할 의안으로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간편화 관련 법안'을 꼽고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2016-2020)에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이다.
법안의 핵심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요청이 있으면 병의원이 직접 건강보험(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망을 통해 증빙서류를 보험업계로 전송하자는 내용이다. 다시말해, 실손의료보험금 청구가 진료 병원에서 곧바로 이뤄지도록 하자는 것이다.
현재는 종이 문서 기반으로 관련 청구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보험업계는 지난 2018년 연간 9000만건에 이르는 실손보험 청구의 76%가 팩스, 보험설계사, 방문 등을 통해 종이 서류를 작성해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종이 서류를 사진으로 촬영한 후 보험사 앱이나 이메일로 청구하더라도 결국 보험사에서 수작업으로 전산에 입력해야한다.
문제는 의료계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손보험 데이터를 들여다보거나 건강보험 대상이 아닌 비급여 의료행위까지 심사할 가능성을 염려해 청구 간소화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다는 점이다.
이에 고 의원은 지난해 10월 의료계의 우려를 고려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추진하기도 했다. 심평원이 서류전송 업무 외 다른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하거나 보관할 수 없고, 전송 업무와 관련해 의료계가 참여하는 위원회 구성 내용 등이 추가됐다.
◆"종사자 보험사기 가중 처벌…금융위, 전담 조직·절차 마련해야"
보험업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의 통과도 바라고 있다.
해당 법안은 보험업계 종사자나 의료기관 종사자, 자동차관리사업자 등 보험산업 관련 종사자가 사기를 주도하거나 공모할 경우 기존에 정하고 있는 형의 2분의 1을 가중토록 했다. 또한 금융위원회가 전담 조직·절차를 마련해 보험사기를 조사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업계는 보험사기 대부분이 사고 발생 후 보험금이 지급되고 나서야 의심이나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6년 7185여억원이었으나, 2019년 8809여억원까지 증가했다. 적발인원 또한 2016년 8만 3012명이었지만, 2019년 9만 2538명으로 늘어났다.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역시 지난 28일 열린 신년 비대면 간담회에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관련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 역시도 의료계의 반발 움직임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는 민간보험 계약관계에서 제3자인 의료인을 가중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최근 정례 브리핑에서 "의료인은 민간보험사나 그 가입자와 어떤 법적·계약적 의무가 없는 제3자에 해당한다"며 "민간보험사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의료인을 가중 처벌 대상으로 하는 것은 일반인에 비해 차별의 필요성이나 근거에 대한 합리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
◆삼성생명 법 논의, 대형사 타격 '불가피'
아울러 보험업계는 '삼성생명 법' 논의 가속화로 보험산업 전체의 타격을 입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6월 박용진·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현행 보험업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3% 룰'의 기준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시장가격)' 평가로 바꾸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사가 손실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대주주나 계열사의 주식을 총자산의 3% 이하 금액으로만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때 지분가치를 '시가'가 아닌 '취득원가'로 계산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3% 룰'이 시가로 계산되 당초 취득원가 보다 높은 금액으로 책정, 지분 초과분을 시장에 토해내야 한다. 현재 '3% 룰' 적용에 큰 영향은 받은 기업은 생보·손보 업계 1위인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8.51%로 알려졌다. 삼성생명이 1980년 당시 취득원가(주당 1072원)를 반영해 현재 약 5444억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삼성생명의 자산 3%인 9조원에 미달, 현재까지는 주식 보유에 문제가 없다.
그러나 개정된 보험업법이 적용되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8.51%는 '시가'로 계산돼 약 30조원 가량으로 바뀌게 된다. 이에따라 삼성생명의 자산 3%인 9조원의 초과분 즉, 21조원 가량을 시장에 내놔야 한다.
삼성화재도 1.49%의 삼성전자 지분을 가지고 있다.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지분 가치는 현재 시가로 5조 3000억원 정도다. 삼성화재 역시 총자산(86조원)의 3%인 2조 6000억원의 초과분인 2조 7000억원을 시장에 팔아야 한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이용우 의원실 측은 "오는 2월 임시국회 때 '삼성생명 법'이 법안소위에 상정될 수 있도록 정무위원회 여야간사를 통해 개정안 논의를 위한 대화를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