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예치금 이달 15일간 2조4000억원 증가단기 이상 급등·과열 종목 주의… 허위정보 유포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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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최근 국내 가상자산시장에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다수의 가상자산 변동성이 큰 폭으로 확대되는 등 과열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자시 유의를 당부했다.

    1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가상자산 예치금 유입금액이 최근 보름간 2조4000억원 증가했고, 이달 거래대금도 지난달 말 대비 2배 이상으로 지속되는 등 시장 과열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비트코인 외에도 일부 밈코인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급증하며 해외 대비 시세가 높은 ‘김치프리미엄’ 종목 확대 등 징후도 보이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에서는 지난 7일 가상자산거래소에 모니터링 강화를 요구하는 지도공문을 발송하고, 핫라인을 가동해 거래소와 공동으로 가격‧거래량 급등 종목 등을 점검하는 등 이상거래 대응을 강화해 오고 있다. 

    아울러 가상자산시장 변동성 증가에 따른 이상급등 및 급락, 거래 과열종목 등의 거래와 관련한 투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유의사항 안내도 진행 중이다.

    우선 금융당국은 단기 이상급등·과열종목에 대한 매매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내거래소와 해외거래소 간 가격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가상자산의 경우 시세 차익을 노린 입출고 등으로 인해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각 거래소는 시장경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표상 기준값을 넘는 종목에 대해 거래창에서 '주의종목'으로 표기하고 있다.

    또한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거래유의종목’을 지정하고 있다. 유의종목의 경우 지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거래지원 종료로 매매가 제한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당국은 거래소로부터 통보받은 불공정거래 사건을 신속히 조사하는 한편, 최근 과열된 시장상황을 이용한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상 풍문, 허위정보 유포 및 선행매매 등에 대해서도 적극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