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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말부터 적용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의 6개월 유예기간이 24일 일몰된다. 금융당국이 예외 없는 법 적용을 밝히면서 준비가 덜 된 금융사들의 경우 정상 서비스나 영업이 불가능해져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카카오페이와 토스 등 온라인 금융플랫폼들은 금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각종 추천 서비스를 중단하며 살길 찾기에 나섰다. 업권별로 금소법 준비상황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보험업계가 이날부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관련 준비 사항들을 완료했지만, 불안감은 여전하다.
금융권 '민원왕' 타이틀을 갖고 있는데다, 강화된 광고규제와 늦게 도출된 가이드라인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그동안 금소법 대응을 위해 ▲CEO 직속 조직 신설 ▲소비자보호부서 확대 ▲금융소비자보호 실천 결의대회 등 다양한 준비를 해왔다.
최근에는 금소법 내부통제 기준 수립을 완료했다. 해당 기준에 대한 하위 규정들을 정립하고, 이를 이사회에서 의결하는 작업을 마무리했다.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 기반 각 상품별 핵심설명서 제작도 마무리했다.
보험업계는 상품 영업활동시 설명의무 부담이 줄 것으로 보고있다. 당국은 최근 설명의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존엔 설계사가 반드시 고객을 1회 이상 만나 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해야 했다. 앞으론 코로나19에 따른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를 상시화해 녹취 확인 등의 안전장치가 있으면 대면없이 전화로 설명할 수 있도록 했다. 전화 모집 시에도 인공지능(AI) '음성봇' 활용이 가능해지며, 화상통화 활용도 허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보험업계는 이러한 대응에도 불구, 계도기간 종료 후 이른바 '시범케이스' 사례가 가장 먼저 나올수 있다는 불안을 갖고 있다.
지난 3월 금소법 시행 이후에도 대부분의 금융 민원이 여전히 보험권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발표한 '2021년 상반기 금융민원 동향'에 따르면, 손해보험업계가 36.7%(1만 5689건)로 민원이 가장 많았고 이어 생명보험업계가 22.1%(9449건)였다. 이어 중소서민 16.6%(7075건), 은행 13.8%(5875건), 금융투자 10.8%(4637건) 순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권 전체 민원비율이 58.8%로 절반을 넘겼다. 지난해에도 금융민원 9만 334건 중 보험민원은 5만 3294건으로 전체 59%를 차지한 바 있다.
광고 규제가 한층 강화된 점도 부담이다.
당국은 ▲보험료 산출 기준을 적절하게 표기하지 않거나 ▲특약 가입없이 특약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표시 ▲중도해약 시 해약환급금이 적게 지급되거나 지급되지 않는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표기하는 행위 등를 규제키로 했다.
특히 GA(법인보험대리점)업계의 불완전판매 리스크가 커질 전망이다.
GA 설계사들은 전속 설계사보다 블로그, 카페, 유튜브 등 여러 매체를 활용한 온라인 영업에 적극 나서고 있어 광고 규제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GA는 일반 보험사와 달리 다양한 상품에 대한 광고를 진행하는 점도 해당 관측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준비할 시간이 촉박해 설계사들의 숙지 상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당국은 당초 계도기간 중 업계 가이드라인 정립을 약속했지만, 해당 지침이 한번에 모두 나온 것이 아닌 요건별 지침이 준비대로 하달돼 전체적인 준비 작업에 시간이 걸렸다는 주장이다. 광고에 대한 가이드는 5월에, 위법계약해지에 대한 가이드는 6월에 발표되는 식이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권이 다른 금융권에 비해 세부 규정이 복잡한데, 준비기간이 짧아 민원이 되레 늘어날까 우려된다"며 "여기에 블랙컨슈머 방지 대응에 대한 기준이 없어 계도기간 종료를 악용한 민원 증가세도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