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정보교환 개입 부당한 공동행위심사지침 12월 시행가격인상 유발 ‘가격·생산량·원가, 출고·재고·판매량, 거래조건교환’ 위법담합목적 없는 정보교환 판단여부 명확화, 제재조치 합리화 역점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2월 개정 공정법 시행으로 사업자간 시장경쟁제한을 목적으로 정보를 교환받는 행위에 대해 제재가 가능해짐에 따라 부당 정보교환 유형 등 세부지침을 공개했다. 담합목적이 아닌 통상적 정보교환 행위까지 제재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유형별 제재여부를 명확히 한 것이다.

    공정위는 2일 경쟁을 제한하는 정보교환만 위법함을 명시하는 내용의 ‘사업자간 정보교환이 개입된 부당공동행위 심사지침제정안’을 오는 2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공정법중 카르텔분야 주요 개정내용은 경쟁사간 가격 등 정보교환을 합의함으로써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담합의 한 유형으로 금지토록 했다.

    또한 경쟁사간 가격인상 등 외형상 일치가 있고 이에 필요한 정보가 교환된 경우 해당 경쟁변수와 관련된 담합 합의를 공정위가 추정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했다.

    공정위는 법 개정에 따라 카르텔분야 법집행 방식에 큰 변화가 불가피해 부당행위 내용을 행정규칙에 명시함으로써 사업자 등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제정안은 정보교환, 즉 정보를 주고받는 행위 개념과 위법한 정보교환 합의관련 내용 등을 명시했다.

    우선 정보교환 개념을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가격, 생산량 등의 정보를 알리는 행위로 명시했다. 구두·우편·전화 등 알리는 수단은 불문하고 사업자단체 등 중간매개자를 거쳐 알리는 행위도 포함된다.

    다만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로부터 정보를 취합했으나 이 정보가 다른 구성사업자들에게 전달되지 않은 경우 정보교환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누구나 제한없이 접근할수 있는 언론매체에 공개·공표하는 행위는 부당 정보교환에서 제외키로 했다.

    정보교환 위법성 요건도 구체화해 경쟁상 민감한 정보 교환은 경쟁사간 ‘합의’가 있어야 하며 정보교환 결과 시장의 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돼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다만 모든 정보교환 행위를 금지하지 않고 법령이 사전에 정한 가격, 생산량, 원가, 출고·재고·판매량, 거래조건 또는 경쟁상 민감한 정보인 지급조건이 경쟁사간 합의에 따라 교환된 경우 위법으로 간주키로 했다.

    공정위는 경쟁사간 경쟁상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기로 하는 합의서·구두·약속 등 명시적 의사연락이 있는 경우 정보교환 합의로 판단하되, 명시적 의사연락이 없더라도 경쟁사간 경쟁상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기로 한다는 묵시·암묵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도 합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됐는지 여부는 시장상황, 시장구조 및 상품특성, 점유율, 정보교환의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된다.

    예를들어 정보교환 이후 가격상승, 시장점유율 고정 등이 나타난 경우 정보교환이 경쟁을 제한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제제 대상이 된다.

    또한 교환되는 정보가 미래정보, 비공개 정보, 개별 사업자별 경쟁변수가 특정되는 형태의 정보인 경우나 교환기간이 길수록, 빈도가 잦을수록, 교환주체가 고위급 일수록 경쟁을 제한했다는 가능성을 높아지게 된다.

    반면 정보교환이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고 그러한 효과창출에 정보교환이 필수적이며, 효율성 효과가 경쟁제한 효과를 상쇄하는 경우는 합법적인 정보교환으로 제재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을 위한 정보교환이 추정되도 사업자는 소송단계에서 가격인상 등 외형상 일치가 없었다는 점 또는 필요한 정보교환이 없었다는 점, 외형상 일치가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님을 입증함으로써 합의 추정을 부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