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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자동차세 1월 연납시 최대 10% 공제 혜택, 2월 3일 마감
강민석 기자
입력 2022-01-13 18:00
수정 2022-01-13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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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2022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고 납부서를 발송한 13일 오후 서울 도심 일대에서 차량이 지나가고 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의해 6월(1기분)과 12월(2기분) 부과고지를 하고 있다. 소유자가 1월 중에 자동차세를 일시 납부하면 2월 1일부터 연말까지 납부할 세액의 10%를 절감할 수 있다.
올해는 신고·납부기한(1월 31일)이 설 연휴와 겹쳐 연휴 다음 날인 2월 3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강민석 기자
kms@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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