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데일리
VOD뉴스
최신기사
정책
산업
부동산
IT·전자
금융
증권
유통
제약·의료
전국뉴스
대구·경북
충청·세종
호남·제주
경기·인천
부산·경남
강원
뉴데일리
TV
포토
글자크기
가
가
가
가
음성으로 듣기
공유하기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
X(트위터)
카카오
텔레그램
네이버
밴드
메일
링크복사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2/01/13/2022011300217.html
홈
다크모드
뉴데일리
정치·사회·일반
경제
전국뉴스
대구·경북
충청·세종
호남·제주
경기·인천
부산·경남
강원
안내
회사소개
광고문의
인재채용
기사제보
뉴데일리
VOD뉴스
최신기사
정책
산업
부동산
IT·전자
금융
증권
유통
제약·의료
TV
포토
뉴스레터
뉴데일리
검색
[포토] 자동차세 1월 연납시 최대 10% 공제 혜택, 2월 3일 마감
강민석 기자
입력 2022-01-13 18:00
수정 2022-01-13 18:23
음성으로 듣기
공유하기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
X(트위터)
카카오
텔레그램
네이버
밴드
메일
링크복사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2/01/13/2022011300217.html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하세요.
글자크기
가
가
가
가
음성으로 듣기
지자체가 2022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고 납부서를 발송한 13일 오후 서울 도심 일대에서 차량이 지나가고 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의해 6월(1기분)과 12월(2기분) 부과고지를 하고 있다. 소유자가 1월 중에 자동차세를 일시 납부하면 2월 1일부터 연말까지 납부할 세액의 10%를 절감할 수 있다.
올해는 신고·납부기한(1월 31일)이 설 연휴와 겹쳐 연휴 다음 날인 2월 3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강민석 기자
kms@newdailybiz.co.kr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 NewDaily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press@newdaily.co.kr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뉴데일리 댓글 운영정책
라이브리 댓글 작성을 위해 Javascript를 활성화 해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삼성전자 하만, 독일 ZF 자율주행 사업 2.6조에 인수 … 8년 만 전장 빅딜
삼성전자가 자회사 하만을 통해 독일 ZF의 ADAS(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사업을 인수하며 글로벌 전장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 하만 인수 이후 8년만에 단행한 대형 전장 M&A로 SDV(소프트웨어 정의 ..
'부패한 이너서클' 李 발언 맞다, 단 '낙하산 없다' 전제로
LH 매입임대, 李 대통령이 착각하고 있는 것
IMF보다 높은 환율, 1480원 고착 … '실탄 없는 방어'의 한계
"환경친화 정책? 사실상 가격인상" … ‘컵 따로 계산제’에 커피값 더 내게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