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여행자 직접 운반↓-화물 밀반입↑ 자가소비용 소량 마약류 밀반입도 증가
  • ▲ 페루발 해상화물을 이용, 컨테이너 입구에 적재된 코카인 400.4kg 적발 ⓒ연합뉴스
    ▲ 페루발 해상화물을 이용, 컨테이너 입구에 적재된 코카인 400.4kg 적발 ⓒ연합뉴스
    지난해 192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마약류 메트암페타민과 4480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코카인이 대량 밀반입 되는 등 마약류 밀수 적발이 관세청 개청 이래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마약류 밀수단속 결과 총 1054건, 1272kg 상당의 마약류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관세청 개청 이래 가장 많은 적발량으로 전년 대비 적발건수는 51%, 적발량은 757% 증가한 수치다. 지난 2020년 마약류 단속 실적은 696건, 148kg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 간 항공편 운항 제한으로 마약류 밀수경로가 국제우편, 특송화물, 해상화물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로부터 반입되는 화물을 이용한 마약류 밀수는 지난 2020년 374건, 90kg에서 지난해 967건, 1258kg으로 대폭 늘었으며 항공여행자가 직접 마약류를 운반하다 적발된 사례는 지난 2020년 311건, 55kg에서 지난해 83건, 12kg로 감소했다. 
  • ▲ 페루발 해상화물을 이용, 컨테이너 입구에 적재된 코카인 400.4kg 적발 ⓒ연합뉴스
    주요 적발품목은 메트암페타민 577kg·126건, 코카인 448kg·20건, 대마류 99kg·336건, 페노바르비탈 57kg·80건, 지에이치비(GHB) 29kg·1건, 임시마약류 러쉬 18kg·213건 등이다. 

    국내에서 주로 남용되는 메트암페타민 적발량은 전년 대비 849% 급증했는데 이는 지난해 7월 멕시코발 해상화물에서 메트암페타민 402.8kg를 적발한 영향이 컸다. 

    향정신의약품인 페노바르비탈, 지에이치비(GHB), 합성대마, 엠디엠에이(MDMA), 케타민과 임시마약류 러쉬 등 신종마약의 적발량도 2020년 21.4kg에서 지난해 142.9kg로 무려 569% 증가했다.

    대마류의 적발량도 전년 대비 50% 증가했는데, 전체 적발량의 78%가 기호용 대마 합법화 지역인 북미지역에서 밀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메트암페타민 대형밀수 증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태지역 전반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동남아시아 국가와 미국 서부지역으로부터의 밀반입이 늘고 있다.

    또 국제우편을 이용한 10g 이하의 자가소비용 마약류 밀수가 전년대비 179% 급증한 것도 특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 온라인 마약거래 증가 등 환경 변화에 따른 밀수경로 다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요 공항만 세관에 마약 탐지기, 비파괴 검사장비 등 첨단장비 도입을 확대하고, 밀수경로별 단속기법에 대한 특별교육을 통해 적발역량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하웹, 사회관계망(SNS) 등 각종 온라인 매체에 대한 감시 활동을 통해 우범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마약류 밀수단속에 활용할 계획"이라며 "관세행정 주변종사자의 마약류 밀수신고 포상금 상향과 마약류 범죄의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해 마약류 밀수 근절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1월부터 관세행정 주변종사자 마약류 밀수신고 포상금은 최대 2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