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KTX 탈선 재발방지대책 내놔… 책임분담기준 마련키로사고 1시간내 복구시간 제시… 지연정보도 구체적으로 제공
  • ▲ KTX 차륜 파손 사고 현장.ⓒ연합뉴스
    ▲ KTX 차륜 파손 사고 현장.ⓒ연합뉴스
    앞으로 고속열차 정비에 차량 제작사도 참여하게 된다. 초음파 장비도 여러 방향에서 균열 등을 찾아낼 수 있는 입체장비로 교체한다.

    사고 발생 때 열차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연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하고, 1시간 이내 복구 시간을 제시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5일 발생한 KTX 차륜(바퀴) 파손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고속열차 안전관리·신속대응 방안'을 수립했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먼저 정비기술을 고도화하기로 했다. 현재 한 방향으로만 탐상할 수 있는 초음파탐상 장비는 모든 방향의 균열탐상이 가능한 입체탐상장비로 교체하기로 했다.

    정비기록 관리도 강화한다. 지금은 차량정비에 따른 판단결과만 철도공사시스템(KOVIS)에 등록하고 사진·영상 등 판단 근거기록은 등록하지 않는다. 앞으로는 검사사진 등의 등록을 의무화해 사후 판단결과의 적정성을 확인하기로 했다.

    현재 45만㎞마다 하는 차륜의 초음파탐상 주기도 기계·전기·공조장치 등을 정비하는 차량 일반검수 주기(30만㎞)와 맞춰 정비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현대로템 등 차량 제작사의 정비 참여도 확대한다. 현재는 운영사가 차량을 직접 정비하는 구조지만, 앞으로 주력 고속열차가 될 동력분산식 고속열차(EMU-320) 정비에 제작사가 참여함으로써 차량 제작과 정비 간 선순환 교류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에스알(SR)은 '제작사 일괄정비계약',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기술협업부품 유지보수계약'을 통해 제작사가 품질보증방식으로 정비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정비 책임성 강화를 위해 사고유형별로 제작사-운영사 간 책임분담기준을 마련하는 연구용역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선 코레일 노조가 업무 축소 등을 이유로 반발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제작사가 정비에 참여하는 추세"라며 "사고가 나면 제작 불량인지 정비 불량인지 책임 소재를 가리고 있다. 제작 불량이면 정비 과정에서 찾아서 하자보수를 시켰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고속열차 주행장치(차륜·차축·대차)에 대한 제작기준도 유럽수준으로 강화했다. 대차는 새로운 형식인 경우에만 시행하던 선로주행시험을 전면실시로 바꾸기로 했다. 차륜도 2004년 유럽 표준규격(EN)을 따르던 것을 2020년 EN으로 개선한다. 강철등급은 4단계에서 5단계로, 잔류응력은 최솟값뿐 아니라 최댓값도 제시하도록 강화했다.
  • ▲ 열차 지연 운행 안내.ⓒ연합뉴스
    ▲ 열차 지연 운행 안내.ⓒ연합뉴스
    사고발생 시 대응체계도 정비했다. 사고발생 후 1시간 내 운영사 현장사고수습본부가 복구시간과 상·하선 차단시간을 제시하고, 그로부터 1시간 내 관제·운영사 합동대응팀이 비상열차 운행계획을 수립하게 했다.

    또한 이용객이 지연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과 역사 전광판에 열차 지연시간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전광판에 표시되는 열차 수도 12개에서 24개로 확대한다. 승차권 구매자에게 승차예정 열차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토부 임종일 철도안전정책관은 "주행 중 차륜파손 사고는 대형사고 유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면밀한 분석을 통해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이번 대책이 현장에 빨리 안착되도록 코레일·SR과 협력해 올해 안에 관련 조치를 완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