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상 부부 중 한 사람 명의로 약국 운영국세청, 부부가 약국 공동운영·관리 인정 안해…증여세 부과 심판원, 부부 공동운영 인정…"부부 소득은 50%씩 나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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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같이 벌었지만 배우자 한사람 이름으로 관리했다면 상대 배우자는 같이 일한기간 동안 수입이 없다고 봐야 하는 것일까?A씨는 주택 여러채를 구입했다가 국세청으로부터 거액의 증여세를 내라는 통보를 받았다. A씨는 배우자와 같이 몇년간 열심히 일해왔지만 과세당국은 사업장 명의가 배우자로 돼 있고 A씨의 근로소득은 낮게 신고돼 본인 수입만으로는 주택을 구입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하지만 A씨는 억울했다. 배우자 명의로 된 약국을 개국할때 A씨의 자금도 투자됐고 운영도 공동으로 해서다. 약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은 배우자 명의의 통장으로 관리했다. A씨는 배우자 명의의 약국에 고용된 형태로 근로소득을 신고했지만 이는 비용처리를 위해 최소한의 금액만 신고했을 뿐이었다.A씨의 근로범위는 단순한 조제와 복약지도, 일반약 판매업무를 넘어 동업자로서 건강보험청구, 거래처 의약품 도매업체 제약회사 채권 결제, 의약품 주문, 직원관리, 향정신성의약품 관리 등 약국업무 전반이었다.그럼에도 A씨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약국을 운영하지 않은 것은 사업특성상 마약류 의약품의 수량 확인 등 관련절차가 복잡해 공동명의로 진행하기 어려운 점 때문이었다.하지만 국세청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A씨가 주택 여러채를 구입할때 100% 단독지분으로 취득했기 때문에 이는 A씨의 재산일뿐 배우자와 공동으로 취득한 재산이 아니며 약국의 사업소득에서 운영비와 생활비를 제외하고 남은 소득의 50%로 A씨 단독지분으로 주택을 취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더구나 배우자의 사업소득 중 50%는 A씨의 몫이라며 이를 취득자금으로 인정해달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국세청은 강조했다.억울했던 A씨는 조세심판원에 증여세 부과를 취소해달라고 심판청구를 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심판원은 약국의 수입이 부부의 공동소득이기 때문에 50%는 A씨의 몫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소득이 증여재산가액에 적절히 반영됐는지를 살펴보라는 재조사 결정을 내렸다.심판원은 "A씨가 약국을 개국할 때 자금을 투입한데다, 그동안 약국에서 근무한 형태를 보면 통상적인 근무약사의 업무범위를 넘어서서 직원·자금·재고 관리에 깊이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약국의 사업소득은 부부의 공동형성재산이라 볼 수 있다"며 "부부의 공동소득이 증여재산가액 산정에 적절히 반영됐는지 재조사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