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사전통지 안했는데…조사당일 사전통지서 교부 억울했던 A씨, 국세청에 심사청구 제기 국세청 "절차위반 맞지만, 세무조사 결과는 타당"
  • 세무조사를 사전에 통지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세무조사를 나오면서 세무조사 통지서가 아닌,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줬다면 세무조사 자체가 무효가 될까? 

    A씨는 이런 황당한 일을 겪었다. A씨는 지난 1991년 12월 농경지를 보유하다가 2020년 임의경매 형식으로 해당 토지를 매각하게 됐다. A씨는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신청하고 감면액을 2억원으로 기재한 뒤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0원이라고 신고했다. 

    하지만 세무서에서는 A씨의 양도세 신고가 잘못됐다며 세무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9918만원의 양도세를 납부하라고 경정·고지했다. 

    문제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벌어졌다. 현행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세무조사는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단, 탈세혐의가 있는 비정기조사인 경우에는 회계자료나 장부 등을 은닉할 우려가 있어 사전통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에는 조사대상자와 조사기간, 조사대상 세목과 과세기간 및 조사 사유, 부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범위 등이 적혀 있다. 조사하는 국세공무원이 누구인지도 적혀있어 조사대상자 입장에서는 세무조사에 대해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다. 

    하지만 A씨는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지 못한 채 지난해 3월 갑작스럽게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A씨는 "국세청이 세무조사 시 사전통지도 하지 않았으면서, 세무조사 당일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교부했다"며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담당자가 아닌 다른 직원이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세무조사 당일 '세무조사 통지서'를 교부해야 하는데 사전통지서를 교부해 법령을 지키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즉, 국세청은 A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면서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음에도, 조사 당일날 사전통지서를 교부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만든 것이다. 

    하지만 국세청은 A씨가 자경농지감면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인근 주민과 담합우려가 있어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으며 적격증빙 없는 필요경비와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해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경농지는 실제로 8년 이상 농사를 지어야만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다. 

    국세청은 조사과정에서 A씨가 실제 농사를 지었는지 주변에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를 위해 A씨한테 세무조사를 사전에 통지하지 않았다.  

    억울했던 A씨는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불복은 국세청에 제기하는 심사청구와 조세심판원에 제기하는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으로 나뉘는데, A씨는 국세청에 불복을 제기한 것이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사전통지 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세무조사 통지서가 아닌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교부한 것은 잘못이지만, 절차위반 정도에 비춰볼 때 부과처분의 위법성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하자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인근주민과의 담합이 우려돼 사전통지 제외하는 것으로,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사유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A씨의 불복제기를 기각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