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일 삼성證 이어 한투證 이날 CFD 신규 가입 일시 중단무더기 하한가 사태 CFD 촉발 분석…증권업계 대응 나서신한‧DB證 이번 사태 핵심 종목 8개 한해 매매 중단 조치
  • ▲ 여의도 증권가 ⓒ뉴데일리DB
    ▲ 여의도 증권가 ⓒ뉴데일리DB
    증권사들이 무더기 하한가 사태를 불러일으킨 차액결제거래(CFD)에 대해 신규 가입 및 매매를 차단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전날 오후 6시부터 국내 및 해외주식 CFD 서비스 신규 가입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지점에서 CFD 계좌를 개설하는 것도 차단했다. 비대면 계좌 개설은 가능하지만 서비스 가입은 막아뒀다.

    회사는 앞서 지난 26일에는 국내외 CFD 계좌의 신규 매수·매도 주문을 중단했다. 기존 보유잔고에 대한 청산거래만 허용했다.

    한국투자증권도 대응에 나섰다. 회사는 오는 5월 1일부터 국내외 CFD 계좌에서 전 종목 신규 매매를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단 기존 잔고를 보유한 고객에 한해 청산매매는 가능하다.

    이밖에 신한투자증권과 DB금융투자는 삼천리, 선광, 다우데이터 등 이번 사태의 중심에 있는 8개 종목에 대해 매매를 중단했다.

    메리츠증권은 운영을 전면 중단하지는 않지만, 보수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개인별 최대 매수 한도와 종목별 매수 한도가 이미 있다"라며 "종목별 한도를 건전성 분류에 따라 더 보수적으로 책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NH투자증권과 하나증권은 CFD 거래 규모가 크지 않아 별다른 조치를 취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증권은 당초 CFD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증권사들의 이 같은 방침은 무더기 급락 사태가 발생한 배경 중 하나인 국내 증권사들의 CFD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선제적인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업계에서는 이번 무더기 하한가 사태에 대해 CFD로 레버리지(차입) 투자를 하다가 증거금 부족으로 반대매매가 벌어지며 발생한 현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CFD는 현물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초자산의 진입가격과 청산 가격 간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다.

    최대 2.5배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다. 정해진 증거금률을 유지하지 못하면 반대매매를 통해 강제 청산된다.

    금융당국도 강도 높은 후속 조치를 예고하는 등 급한 불 끄기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전 함용일 부원장 주재로 자본시장감독국 실무진과 금융투자협회, 34개 증권사 경영자 및 임원이 참석하는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금감원은 개인 신용공여나 CFD 차액 결제 리스크 등 리스크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함 부원장은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에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가 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증권사 사장들께 각 사의 고객 단위별로 좀 더 세심하게 살펴봐달라고 말씀드렸다"라고 말했다.

    금융위도 주가조작 관련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 

    금융위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전날인 27일 주가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법인의 사무실과 임직원 자택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방경찰청과의 공조를 통해 관련자 10여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하고 휴대전화 200여대도 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