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래 다우키움 회장 SG사태 강경 입장"주식매도 적법…근거없는 모함에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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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과 키움증권은 2일 라덕연 H투자자문사 대표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28일 라 대표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김익래 회장을 주가 폭락의 주범으로 지목한 뒤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를 둘러싼 책임 공방이 소송전으로 불붙는 모습이다.라 대표는 인터뷰에서 스스로 미등록 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한다는 점을 자인하면서 이번 사태로 이익을 본 사람이 범인이라며 김 회장을 이번 사태의 배후로 지목했다.이에 대해 키움증권 관계자는 "해당 주식 매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고 관련 공시도 모두 이행했다"면서 "주가조작 세력과 연계된 사실은 전혀 없고 피고소인 라덕연도 어떠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회사 측은 라 대표가 책임 희석을 위해 마치 김익래 회장이 위법행위를 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회사 관계자는 "모종의 세력과 연계해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위 주식의 가격을 폭락시켰다는 것은 그룹 총수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전혀 근거 없는 모함"이라고 밝혔다.회사 측은 이를 골자로 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회사는 "주식 가격을 하락시키기 위해 키움증권이 인위적으로 반대매매를 실행했다는 취지의 라 대표 발언은 실시간으로 자동실행되는 CFD 반대매매의 구조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악의적 의도를 갖고고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주가조작을 하거나 주가조작세력과 연계되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신용을 심각하게 실추시켰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회사 측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와 모함으로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위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