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법적 근거 토대로 현재 진행 중"의협 "대형로펌 선임 후 고발 조치"의료직역 갈등 심화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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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피부비용 의료기기 사용을 두고 의사와 한의사가 전면전에 돌입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대형로펌을 선임해 고발을 준비 중이며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법적 근거가 있다고 강력하게 반박했다.8일 한의협은 "한의사가 피부미용 의료기기를 활용해 삶의 질을 윤택하게 만드는 것은 의료인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책무"라며 "지금도 약침시술(매선요법), CO2레이저(Eraser-Cell Rf), 매화침레이저, 의료용레이저조사기(레이저침시술기)를 법적 제한 없이 활용 중"이라고 밝혔다.이들의 주장은 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 제5부 판결문 중 3등급의 일반 의료기기(예, 반도체 레이저수술기, 고주파자극기, 의료용레이저조사기)의 사용도 한방 의료행위로 허용돼 왔다는 내용을 근거로 한다.또 CO₂ 레이저(Erarer-Cell RF)기기를 이용한 한의사의 여드름 치료는 국내외에서 널리 인정되고 2004년경 이후 국내외에서 교과와 실습으로 자리잡은 레이저 침구를 한방 피부과 진료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지난 2019년 대구지방검찰청 관련 사건을 불기소한 것도 한의사에게 면허된 범위 내의 행위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복지부의 유권해석은 물론 건강보험 급여 진입도 이뤄진 상황으로 한의사의 피부미용은 합법적 테두리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이다.한의협은 "악의적인 한의약 폄훼에 쏟아버릴 시간과 예산이 있다면 대리수술과 리베이트 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양의계의 내부정화에 투입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이같은 반응이 나온 이유는 의협이 피부미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한방기관에 대해 고발을 준비 중이라고 선언했기 때문이다.앞서 의협은 "한의사들이 의료기기를 무면허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여러 차례 경고했으나 한방에서의 의과영역 침범은 오히려 더욱 증가하여 침범 행위가 더욱 노골적인 양상"이라며 "대형로펌을 선임해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한의사들이 직업적 윤리와 책임을 망각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행태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 순위로 삼아 무면허 의료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