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3년 7개월 만에… 타다, '불법 콜택시 논란' 종지부1심 "타다, 여객법 빠져나갈 고의 있다고 볼 증거 없어"2심 "적법한 영업 형태… 통신 기술 접목했을 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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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뉴데일리DB
    불법 콜택시 논란이 불거진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전직 경영진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일 오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쏘카 이재웅 전 대표와 타다 자회사이자 운영사였던 VCNC 박재욱 전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타다가 2018년 10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이용하는 '타다 베이직'을 도입하면서 불거졌다. 타다 베이직은 VCNC가 쏘카에서 빌린 렌터카와 운전자를 고객에게 빌려주는 방식이다. 

    그러자 서울개인택시조합은 2019년 2월 타다 베이직이 사실상 무면허 콜택시라며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같은 해 10월 이를 옛 여객자동차법상 금지되는 '불법 콜택시 영업'이라고 보고 이 전 대표와 박 전 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

    반면 타다 측은 해당 서비스가 운전기사를 포함한 자동차 대여라며 합법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 법원은 타다 측 주장을 받아들여 전직 경영진에 대한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지난 2020년 2월 타다를 초단기 렌터카 계약 서비스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우버 사건 등을 거치며 사회적 합의가 어려운 한국에서 모빌리티 사업의 허용 범위를 시험하며 플랫폼을 설계해 타다를 출시한 사정만으로는 그에게 법을 빠져나갈 고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같은 해 3월 소위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관광 목적일 경우에만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면서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는 대표직에서 물러나고, 타다 베이직은 당해 4월 운영을 중단했다. 

    2심은 2022년 9월 "자동차 대여업체가 기사와 함께 자동차를 대여하는 것은 적법한 영업 형태로 정착됐는데 타다는 이런 서비스에 통신기술을 접목했을 뿐"이라며 1심과 동일하게 타다 손을 들어줬다.

    이번 대법원판결에서도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의 점에 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여객자동차법 제34조 제2항과 제3항 및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재판을 마친 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혁신은 죄가 없음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인됐다"며 "4년 가까운 긴 시간 동안의 싸움 끝에 혁신은 무죄임을 지속적으로, 최종적으로 확인 받았지만, 그사이 혁신이 두려운 기득권의 편에 선 정치인들은 법을 바꿔서 혁신을 주저앉혔다"고 했다.

    이어 "혁신을 만들어 내는 기업가를 저주하고, 기소하고, 법을 바꾸어 혁신을 막고 기득권의 이익을 지켜내는 일은 이번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타다는 타다 베이직 운영을 중단한 뒤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타다 라이트', '타다 넥스트' 등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