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소득세 비과세… 기업은 비용으로 처리""자녀 출생 후 2년 내 지급한 경우에 한정적"'열일곱 번째 민생토론회'서 밝혀
  • ▲ 최상목 경제 부총리. ⓒ뉴시스
    ▲ 최상목 경제 부총리. ⓒ뉴시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기업이 근로자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경우에 기업과 근로자 모두 추가적인 세부담이 전혀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청년의 삶을 바꾸는 생활밀착 정책구현'을 주제로 한 열일곱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최근 부영그룹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장려금 1억 원에 대한 비과세 방침을 내놨다.

    최 부총리는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데 많은 대책을 위해 범정부가 노력하고 있다. 효과를 더 크게 내려면 사회구성원들의 동참이 필요하다"며 "대통령께서 재정기조가 건전재정임에도 청년 관련 지원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에서는 파격적인 세제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부영그룹은 직원들의 출산 장려를 위해 2021년 1월 이후 자녀를 출산한 직원 가족에게 자녀 1인당 출산지원금 1억 원을 지급했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업의 파격인 제도로 이목을 끌었지만 여기서 거둬들이는 세금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세제 혜택 논의는 급물살을 탔다.

    현재 6세 이하 자녀의 출산·양육지원금은 월 20만원 한도까지 비과세다. 초과분은 근로소득세로 내야한다. 예컨대 부영처럼 큰 규모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직원의 연봉이 5000만원이라면 과세 구간이 15%에서 38%로 높아져 약 4000만 원의 소득세를 더 내야 한다.

    부영그룹이 해당 근로소득세를 증여세로 전환하면서 세율은 10%로 낮아졌으나, 회사에서는 2100만원(21%)을 법인세로 부담하는 처지에 놓여있었다.

    이에 최 부총리는 "기업이 출산근로자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기업도 근로자도 추가적인 세 부담은 없도록 조치하겠다"며 "구체적으로 기업은 세 부담과 관련해 출산지원금을 근로소득, 인건비 등 기업의 비용으로 인정받아 세 부담이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자의 경우에도 출산장려금이 본인의 근로소득에 합산될 경우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겠느냐"며 "자녀가 출생 후 2년 내에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를 전액 비과세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러한 혜택은 이미 출산지원금을 지급한 기업들에게도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올해 1월1일부터 지급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소급해 적용하겠다"며 "마음놓고 출산준비를 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저출생 해소를 위한 국민들의 다양한 노력을 적극 응원하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