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행정예고 기간 20일→12일 단축법과 시행령, 고시 등의 법률적 충돌 문제전환지원금 50만원 근거 없어, 불필요한 단말기 구매 유도무약정 알뜰폰 번호이동 피해 불가피… "안전장치와 대안 필요"
  • ▲ 서울 강변 테크노마트 내 휴대폰 집단유통상가 ⓒ신희강 기자
    ▲ 서울 강변 테크노마트 내 휴대폰 집단유통상가 ⓒ신희강 기자
    정부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들은 총선 이전 단기간에 고시 제정을 추진한 것에 따른 졸속 개정이라는 지적이다.

    8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일 단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제3조 단서의 예외 규정 신설을 통해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용 및 사업자의 기대수익 등을 고려해 방통위가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게 했다.

    앞서 방통위는 휴대전화 통신사 이동지원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줄 수 있도록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고시) 제정도 행정 예고했다. 이통사가 50만원 이내에서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등을 전환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이 골자다.

    서울YMCA 등 시민단체는 이해관계자와 협의없이 단기간에 고시 제정을 추진한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통상 20일 이상 소요되는 행정예고 기간을 12일로 단축한 것에 대해 졸속 시행령이라며 4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선 법과 시행령, 고시 등의 법률적 충돌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이번 고시는 '부당한 차별 기준'에 대한 언급이 없고, 번호이동 시 지급하게 될 전환지원금에 관해서도 아무런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기존 단통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가입유형별 지원금 차별행위가 적법해진다는 주장이다. 이통사의 기대수익과 이용자의 전환비용이 얼마인지에 대한 고려와 판단없이 모두 사업자가 임의대로 정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단말기 구입 비용과 무관한 장기가입혜택을 전환비용에 포함한 것도 상위 법령인 단통법을 위반한다고 지적한다. 기존 단통법에서는 지원금은 단말기 구입 관련된 비용으로 정의되어 있다. 때문에 단말기 구입 비용과 무관한 장기가입혜택을 전환비용에 포함해 지원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어긋 난다는 얘기다.

    전환지원금의 상한액을 50만원으로 설정한 것에 대한 근거도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법령에서 특정 수치나 범위를 적시하기 위해서는 그 수치나 범위를 산출하게 된 명확한 근거가 제시돼야 한다. 하지만 방통위가 고시에서 제시한 상한액이 설정 근거도 불명확하고, 향후 그 영향을 예측하기도 어렵다는 설명이다.

    불필요한 단말기 구매를 유도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현 고시에서 추가적인 전환지원금 지급을 모든 번호이동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면서 보조금 중심의 번호이동 시장이 과열될 수 있다는 것. 이는 잦은 단말기 교체와 보급에 따른 가계통신비 증가와 자원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환지원금 대상에 대한 기준이 없어 무차별적 지급에 따른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포한다는 것이다.

    번호이동 지원금에 따른 알뜰폰 사업자의 피해를 예상하는 시각도 나온다. 단통법과 달리 현 고시는 사업자가 임의로 전환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어 알뜰폰 이용자도 해당된다. 구조적으로 알뜰폰 가입자가 이통3사로의 이동을 과도하게 촉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용자의 전환비용과 무관하게 동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어 알뜰폰 사업자의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단통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 고시 제정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우려와 문제 지적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를 불식시킬 수 있는 안전장치와 대안이 필요하다"며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관련 협의체를 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