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은 김앤장 등 로펌, 1명은 대기업으로 옮겨2013~2023년 8월 57명 취업심사해 32명 대기업으로취업제한·불승인은 6명에 그쳐"인적 네트워크 이용한 방패막이 될 수 있다"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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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정거래위원회의 퇴직공직자들이 대기업이나 대형 법무법인(로펌)에 활발하게 재취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공정위 퇴직공직자 취업 사실 공개 공시를 살펴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분기(1~3월)까지 공정위 퇴직공직자 재취업 건수는 6건이다. 이 가운데 5건이 김앤장, 지평 등 로펌이다.

    로펌을 선택한 이들은 1급 출신부터 7급 이하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부위원장을 역임하고 퇴임한 공직자는 법무법인 원으로 재취업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을 맡았던 공직자는 바른으로 몸을 옮겼다. 

    대기업으로도 이직하고 있다. 공정위 6급 출신은 흥국생명보험으로 재취업했다.

    공정위는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대상자의 재취업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18년 11월 이후 퇴직한 공직자의 취업사실을 퇴직일로부터 10년간 공개하고 있다.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직원이 퇴직일부터 3년 안에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려면 퇴직공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 등을 고려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윤리위는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 밀접한 관련성 여부를 심사해 취업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공정위 공무원들의 재취업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최근 10년간 공정위에서 퇴직한 공무원 중 일부가 대기업이나 로펌으로 이직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공정위 퇴직 공무원 취업심사 현황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공정위 취업심사 대상자 57명 중 절반 이상인 32명이 대기업으로 이직하기 위해 심사를 신청했다.

    이어 로펌(12명), 중견·중소기업(6명), 협회·조합 등(4명), 기타(3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51명은 취업가능·승인 처분을 받았다. 취업제한·불승인은 6명에 그쳤다.

    업계 안팎에선 오랫동안 쌓아온 전문성을 활용한다는 것을 부정적으로만 볼 수 없지만,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한 '방패막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나타내는 의견도 없잖다.

    박 의원은 "공정위 출신들이 손쉽게 대형 법무법인과 대기업에 이직하는 현실에서 공정한 경쟁과 이권 카르텔 타파가 실현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공정위 전관을 통한 법조 이권 카르텔이 형성되지 않도록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 변호사에 대한 과도한 취업제한 예외규정을 손보는 등 제도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