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의결제도 도입 … 별도 소송 없이 소비자 구제공정위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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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해 소비자 보호 의무 강화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5월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전자상거래법 개정은 최근 전자상거래 등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해외 사업자 관련 소비자 피해 등을 예방하고 개별 소비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추진됐다.해외 사업자로부터의 직구 규모가 늘어나면서 소비자 불만과 분쟁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해외 직구액은 2021년 5조1000억 원에서 지난해 6조8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 기간 해외 물품 직구 상담건은 1952건에서 4769건으로 급증했다.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의 경우 소비자 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전자상거래법상 금지의무에 대한 법 위반 제재와 별도로, 소비자 피해의 예방과 소비자 보호 의무는 사업자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므로 해외 사업자가 동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졌다.공정위는 앞으로는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라 하더라도 매출액, 이용자 수 등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소비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대리인을 지정토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국내대리인은 기본적으로 법 위반 행위의 조사와 관련된 자료·물건의 제출 주체와 문서 송달의 대상이 되며, 소비자 불만과 분쟁 등과 관련해 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인지 통신판매중개자인지에 따라 전자상거래법에서 부과하는 소비자 보호 의무를 각각 이행하게 된다.또한, 소비자 피해 예방과 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국내대리인을 한정한다. 소비자가 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국내대리인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와 전자우편 주소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내대리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해당 사업자에게 시정조치와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국내대리인 지정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
또한 소비자 기만행위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로 인한 피해가 여러 소비자에게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함에도 개별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송을 통해 이를 구제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소비자가 각자 입은 소액의 피해들을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앞으로는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동의의결제도는 경쟁질서 회복과 소비자 피해의 합리적 구제 등을 위해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공정위의 심의절차를 중단하고 사업자가 마련한 시정방안을 의결하는 제도다.
현재 공정위 소관 총 7개 법률에 규정돼 있다. 앞으로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신속한 소비자 피해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의의결 제도 운영을 확대할 예정이다.
동의의결제도 도입에 따라,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는 해당 행위의 중지와 소비자 권익침해상태의 해소 등 거래질서를 개선하기 위한 시정방안과 소비자 등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방안 등을 마련해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후, 공정위는 동 시정방안이 해당 행위가 법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되는 시정조치와 균형을 이루고, 거래질서 회복과 소비자 보호 등의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심의절차를 중단하고 동의의결을 하게 된다.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한 기간 동안 동의의결 미이행시에는 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심의절차 중단 등을 위해 동의의결을 신청하는 등 사업자의 제도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고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