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이은직 의대 학장, '휴학 승인' 입장 서신 전해연세대 공식 결정은 아냐 … 실제 휴학 승인은 '미지수'
  • ▲ 서울의 한 의과대학 강의실 앞 사물함에 실습용 가운과 토시가 걸려있다. ⓒ뉴시스
    ▲ 서울의 한 의과대학 강의실 앞 사물함에 실습용 가운과 토시가 걸려있다. ⓒ뉴시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이 처음으로 의대생의 휴학을 승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동맹휴학을 승인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지만, 연세대의 이번 조치로 정부의 방침과 배치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은직 연세대 의대 학장은 교수진에게 서신을 보내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이 교수는 서신을 통해 "지난 2월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발표 아래 학생들이 휴학계 제출과 함께 강의실을 떠난 지 석 달째"라며 "서울고등법원에서 판결은 결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고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할 명분이 서지 않게 됐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15차례 학장단·학생대표단 간담회, 전체 학생 간담회를 통해 소통해 왔다"며 "학생들의 복귀에 대비해 마련된 대책들은 학생들이 강의실로 돌아오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체교수회의에서는 올바른 의학교육을 견지하기 위해 어느 시점에서는 휴학을 승인할 수밖에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것이 연세대 측의 공식 결정은 아니기에 학생들에 대한 휴학 승인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대학가에서 휴학 승인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의대생들이 복귀할 조짐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현재 수준의 학사운영 조정으로는 집단 유급을 막지 못한다는 우려 때문이다.

    학생이 휴학 승인을 받지 못해 유급 당하게 될 경우 등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고, 유급이 2~3회 누적되면 퇴교 조치하는 의대도 상당수다.

    대학에서 휴학을 승인해주지 않고 버티다가 집단유급이 현실화해 퇴교당하는 학생이 나오면 대학과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전이 쏟아질 우려도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은 휴학 사유가 될 수 없다며 대학이 승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해왔다.

    연세대 측과 연세대 의료원 측은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학칙상 학생이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수업할 수 없을 때는 구체적인 사유서를 제출해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휴학이 가능하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6일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각하·기각 결론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