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범위 확대 … 기명피보험자 손자녀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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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화재는 지난 6일 책임개시부터 가입이 가능한 '자녀올케어Ⅱ 특약'을 신설해 판매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이 특약은 자동차보험 기명피보험자의 자녀가(만18세 이하) 등·하굣길을 걸어가다 자동차와 접촉한 사고를 보장한다. 기존 ‘자녀올케어 특약’이 차량 탑승 중 발생한 사고만 보장했던 것과 달리, 신설 특약은 보행 중 사고까지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고령화 시대에 맞춰 자녀 범위에 기명피보험자의 손자녀도 포함시켰다.

    특약 가입 시 자동차사고로 △상해등급 10급 이상의 상해 발생 시 교육보충 지원금·심리상담 지원금 △성장판 관련 골절손상 발생 시 1인당 500만원의 성장판 관련 골절치료 지원금을 지급한다. 또한 1~3급의 후유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할 경우 1인당 1억원의 ‘후유장해 지원금’ 및 ‘사망 위로금’이 지급된다.

    특히 스쿨존에서 발생한 자동차사고의 경우 ‘교육보충 지원금’, ‘심리상담 지원금’, ‘성장판 관련 골절치료 지원금’, ‘후유장해 지원금’ 지급 시 보험금의 50%가 추가 보장된다.

    삼성화재 자동차보험상품파트 관계자는 "자녀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고객들이 불의의 사고에도 빠른 일상회복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