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담대 LTV 70%로 축소 … 전입의무 6개월 내 부과갭투자 차단 위한 전세대출 규제 강화 … 2주택자 추가 주담대 전면 금지금융당국 "비상한 각오로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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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을 중심으로 치솟고 있는 집값 상승세와 함께 가계대출 증가가 가팔라지자, 정부가 사실상 '대출 봉쇄'에 나섰다. 주담대 한도는 6억원으로 묶이고, 생애최초 혜택도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관계부처·금융권과 함께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강하게 억제하는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의 대출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도 LTV(주택담보인정비율)를 80%에서 70%로 하향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대출 만기 제한, 신용대출 한도 축소, 전세대출 보증비율 강화 등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 창구가 일제히 조여든다.

    이번 조치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는 당초 대비 50% 수준으로 축소된다. 디딤돌대출 등 정책대출도 공급계획 대비 25% 감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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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회사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실행하는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는 최대 6억원까지만 가능하다. 기존에는 총액 제한 없이 LTV, DSR 등으로만 제한했지만, 이번엔 대출 총액 자체에 상한선을 둔 것이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역시 규제 대상이다. 지금까지는 전국 어디서든 LTV 80%까지 허용됐지만, 수도권·규제지역은 70%로 하향된다. 여기에 6개월 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주택기금 대출 한도도 축소된다. 예컨대 생초자는 디딤돌 대출 한도가 기존 3억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줄어들고, 신혼부부의 경우 4억원에서 3억2000만원으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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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갭투자' 차단을 위한 전세대출 규제도 강화된다.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추가 주담대는 전면 금지되고, 1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할 조건을 붙여야 주담대가 가능하다.

    생활안정자금 명목으로 받는 주담대도 수도권·규제지역의 경우 최대 1억원까지만 허용된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해당 용도의 대출 자체가 금지된다.

    금융위는 28일부터 가능한 조치부터 즉시 시행하고, 전세대출 보증비율 강화(현행 90% → 80%) 등은 7월 2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기존 계약자나 대출신청자에 대해서는 경과규정을 마련해 실수요자의 피해는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 향후 금융당국, 관계기관, 금융권간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매주 개최해 이번 방안이 시장에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지금은 금융당국·관계기관·금융권이 비상한 각오로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할 시기인 만큼, 全 금융권이 총량목표 감축, 자율관리 조치 확대 시행, 주담대 여신한도 제한 등 가계부채 관리 조치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해 달라"며 "특히 금번 조치 시행 이후 고객들의 불편과 민원이 다수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금융회사 일선 창구에서 업무처리에 혼선이 없도록 직원교육과 전산시스템 점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또한,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 ․ 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와 지역별 대출동향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DSR 적용대상 확대(예:전세대출, 정책대출 등), 거시건전성 규제 정비(예: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준비되어 있는 추가적인 조치를 즉각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