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링크, 유니컴즈, 에넥스텔레콤, 이지모바일, 인스코비 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소홀"


SK텔링크, 유니컴즈, 에넥스텔레콤, 이지모바일, 인스코비 등 5곳의 알뜰폰 상위사업자가 고객정보 보호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위반한 5개 알뜰폰 사업자에 대해 총 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통3사 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사업자 중 가입자가 가장 많은 상위 업체 2곳을 선택, 총 6곳에 대해 기획 조사를 했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 알뜰폰 1위 사업자인 CJ헬로모바일은 제외됐다. 모회사 CJ헬로비전이 방통위로부터 고객정보 유출에 따른 별도 조사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를 적용하지 않았거나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는 통제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 또 내부·외부 전산망을 분리하지 않은 곳도 있었다. 

이에 따라 SK텔링크·유니컴즈·에넥스텔레콤은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받았으며, 인스코비는 1500만원, 이지모바일이 30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액수를 부과 받았다. 

또한 방통위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중 다운로드 횟수가 많고 보안 취약점이 우려되는 앱 6개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이 중 보안 법규를 위반한 '해리슨앤컴퍼니', '프리온', '투게더스' 3개 사업자에게도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각각 영어학습앱 'SEM', 게임앱 '모두의 맞고 온라인', 포인트 관리앱 '동네사랑'에서 비밀번호를암호화 하거나 접속기록을 저장하는 등으로 규정을 어겼다. 

이에 방통위는 해리슨앤컴퍼니는 1000만원, 프리온과 투게더스는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