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약관 용어 수정에, 해지 쉽도록 조정 나서김시월 교수 "민원 지속적 증가... 이용자 불만 수용해야"
  • ▲ 알뜰통신사업자 이용자보호 방안 세미나에 참석한 사업자들.ⓒ심지혜 기자
    ▲ 알뜰통신사업자 이용자보호 방안 세미나에 참석한 사업자들.ⓒ심지혜 기자

알뜰폰 사업자들이 어려운 약관 용어를 수정하고 홈페이지에서 관련 내용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용자 보호에 나선다.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회장 윤석구)는 '제6회 방송통신 이용자보호 주간'을 기념해 '알뜰통신사업자 이용자보호 방안 세미나'를 협회 대강당에서 5일 개최했다. 
 
행사에서는 이용자보호 선언식과 함께 '알뜰통신사업자 이용자보호 활동 현황'과 '알뜰통신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방안' 이라는 주제로 김시월 건국대학교 교수가 '이용자 피해사례'와 '이용자보호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자리에는 방송통신위원회 및 국내 알뜰통신사업자 임직원 등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했다. 
 
우선 알뜰폰 사업자들은 지난해부터 시작한 이용자보호를 위해 시행한 주요 내용으로 ▲ 판매채널에 따른 가입계약서 제공방법 ▲ 서비스 이용약관을 알기쉬운 용어로 표현한 약관의 주요내용설명서 작성 및 홈페이지 게재 ▲ 이용약관을 홈페이지 상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메인화면 하단에 구성하고 웹에서 읽기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지난해 선언한 이용자보호를 위해 △특정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가입 등을 강제 계약체결 않도록 하고 어르신 등 정보취약계층 대상 통신비절감 컨설팅 서비스지원하는 한편, 이용자 민원 및 피해발생시 이용자불편 및 피해 최소화했으며 이용자의 가입, 해지를 합리적 선택토록 중요정보 약관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윤석구 협회장은 "이번 알뜰통신사업자의 이용자보호 활동 현황을 통해 이용자 편익에 있어 한걸음 더 나아간 만큼 사업자간 이용자보호에 있어 선의의 경쟁을 이끌어내고 이용자 후생증진과 이용자보호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 등 정보소외 계층에게도 통신서비스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시월 건국대학교 교수는 알뜰폰 성장에 따른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해결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김 교수는 "알뜰폰이 향후 10~15% 수준의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다면 이동전화 시장에서 기존 이통사와 대등하게 경쟁할 수있는 경쟁 주체로 자리잡아 고착화된 경쟁구도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그만큼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간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지난해 알뜰폰 관련 민원건수는 4371건으로 2013년 1660건 대비 2배이상 증가했다. 계약 시 사업자 명을 명확하게 안내하지 않아 알뜰폰이 아닌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로 오인하게 하거나 공짜폰 처럼 유인한 후 단말기 대금으로 청구하고, 가입당시 설명과 청구서상 약정기간·요금을 다르게 적용하거나 가입 당시 사은품을 주거나 위약금 대납 등을 약속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고객센터 연결이 불편하고 해지 요청이 지연되는 등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었다. 

김 교수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한으로 "가입 시 주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가입 후 서비스 약정에 다른 중요 사항을 문자메시지 등으로 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가입계약서에 따른 주요 약관 설명은 가입자들 눈에 띄게 해야 하며, 허위·과장 광고는 금지하고 불법적인 텔레마케팅은 금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