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사치품에 부과했던 '특별소비세' 명목 지금까지 이어져'교통-환경-에너지' 등 세목 변했지만 세율 여전히 높아관계 없는 '교육세'와 지방세인 '주행세'까지... "세금 사용도 엉뚱"
  • ▲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한 유류세 인하 토론회 현장.ⓒ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한 유류세 인하 토론회 현장.ⓒ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가 유류세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정부의 세금 정책을 비판했다. 또 유류세의 인하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소비가 위축된 최근의 경제 사정을 감안하면 유류세 인하는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사회'는 15일 프레스센터 목련실에서 '유류세 인하,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건국대학교 금융IT학과 오정근 특임교수와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윤원철 교수,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성명재 교수가 대한민국 유류세 구조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오정근 교수는 "1970년대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 극히 소수일 때 정부는 '특별소비세'를 휘발유 등 석유제품에 부과했고 이는 사치품에 대한 소비를 줄이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었다"며 "하지만 이제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것은 사치가 아니며 지극히 일상적인 행위이기에 '특별소비세' 명목으로 부과된 높은 유류세는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오 교수는 "1988년 올림픽 이후 자동차가 급증하기 시작했고 '특별소비세'라는 이름이 어울리지 않아 '교통·환경·에너지세'라는 다른 이름으로 세목은 변했지만 세율은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고 전혀 어울리지도 않는 세목인 '교육세'와 지방세인 '주행세'까지 포함돼 있어 세금의 사용도 엉뚱한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 ▲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한 유류세 인하 토론회 현장에서 발언하고 있는 오정근 교수.ⓒ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한 유류세 인하 토론회 현장에서 발언하고 있는 오정근 교수.ⓒ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윤원철 교수는 "국가가 유류세를 높게 책정한 것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교통혼잡 등을 해결하기 위한 자금 마련 목적이기에 일부 합당한 부분도 있지만 정부가 자동차를 타고 싶은 소비자들의 자유 의지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점에서는 문제다"라고 말했다.

    정부의 조세 정책을 20년 이상 연구하고 있는 성명재 교수는 "유류세의 높고 낮음을 떠나서 유류세라는 세목에 '교통세'나 '지방세'가 들어가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며 "유류세율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지만 세목이라는 부분도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3년 배럴당 110달러를 넘어섰던 국제유가는 최근 26달러까지 하락했다. 휘발유 등 석유제품을 만드는 원료인 원유(Crude Oil)의 가치가 2년 동안 무려 76%가 떨어진 것이다. 원유의 가치와 연동되는 석유제품의 가격은 동반 하락하는 것이 정상적인 시장 질서이지만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900원대에서 1300원대로 30% 하락하는데 그쳤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30조원에 육박하는 석유제품 세금 수입을 고유가와 저유가에 무관하게 유지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정부는 지난해 전체 세수의 15%에 달하는 30조원의 세금을 석유제품과 관련된 분야에서 거둬들였다.  

    석유제품에 책정된 높은 세금 비율은 유가의 상승과 하락과는 무관하게 꾸준히 제기됐던 문제다. 정부는 고유가로 국민들이 불만을 제기하자 '알뜰주유소 정책'으로 비싼 휘발유 가격의 책임이 생산자와 판매자에게 있는 것처럼 진실을 왜곡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50%에 육박했던 유류세 비중을 인하하면서 고유가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영업이익 5%, 순이익 1% 정도를 올리는 생산·판매업자들에게 가격 인하를 요구했고 인하도 ℓ당 최대 100원 정도에 그쳤다.

    당시 업계에 종사했던 한 관계자는 "800~900원에 달하는 세금을 조정했다면 당시 더 많이 휘발유 가격을 인하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