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기타실손담보에 중복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는 소비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기타실손담보 중복가입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으로 실손의료보험을 제외한 기타실손담보특약을 중복으로 가입한 건수는 181만건, 중복 가입자 수는 17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실손담보특약은 교통사고처리비용, 벌금, 법률비용, 생활배상책임 등으로, 해당 상품을 여러 개 가입하더라도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 때문에 174만명 가량에 중복가입자들은 혜택없이 이중으로 보험료를 내고 있는 셈이다.

    김해영 의원은 보험계약자가 실손보험을 중복가입해 추가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사는 부당이익을 챙기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금융위는 보험사의 비용 부담을 우려해 부당이득을 방조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최우선 보호하고 보험사를 감독해야 할 금융위가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보험사의 부당이익을 옹호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기타실손담보특약을 포함해 실손보험 중복가입 조회 의무화 상품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내년 1분기까지 시스템을 마련해 가입자들의 이중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