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공정한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 확립 촉구
  • ▲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한국중견기업연합회
    ▲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한국중견기업연합회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회장이 기업 활동을 규제하는 무분별한 입법 발의에 대해 지적했다.

    중견련은 20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송년 언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강호갑 중견련 회장을 비롯해 반원익 상근부회장, 최희문 회원사업본부장 상무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강호갑 회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 환경 조성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대통령 탄핵까지 결정된 '최순실 게이트'가 전 산업계를 휩쓸며 컨트롤 타워를 잃은 상황에서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강 회장은 "최악의 경제 상황에서 기업 활동을 옥죄는 법안을 무분별하게 발의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규제 입법의 합리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기업이 최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야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강 회장은 20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무분별한 입법 발의에 대해 지적했다.

    강 회장은 "20대 국회 개원 후 7개월간 약 4000건의 입법안이 발의됐다. 상당수가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내용들"이라며 "의원 한 명당 십여개의 입법 발의가 진행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견련에 따르면 기업 활동을 제한하는 주요 입법안에는 법인세법, 청년고용특별법, 노조관계법 등의 개정안이 있다.

    법인세법의 경우 현행 법인세법의 경우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기업은 200억원 초과 시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이번에 발의된 법인세법 개정안에는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며 세율이 32%까지 상향된다.

    또한 청년고용특별법의 경우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3~5%의 청년 신규 채용을 의무화하고 미 이행 시 부담금을 부과한다. 이 외에도 노조관계법 개정안에는 쟁위 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도급 및 하도급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강 회장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무분별하고 심지어 상충하는 법안들이 발의됐다.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에 고착된 경제 법안들로 경제활성화가 오히려 왜곡될 수 있다"며 "경제 생태계의 발전과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의 규모를 비교할 때 이를 뒷받침할 정치 생태계의 적합성과 진정한 민주화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 활성화 되지 못하는 사회 시스템을 조속히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