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산합병 관련 '순환출자고리' 혐의 증인신문"순환출자 '형성-강화' 놓고 이견…500만주 처분 정당한 '협의 결과물"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8차 공판이 25일 서울중앙지법 502호 소법정에서 열렸다. 이재용 부회장의 공판은 그동안 150석 규모의 대법정에서 진행됐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공판과 겹치면서 소법정으로 밀려났다. 소법정의 크기는 대법정의 20% 수준으로 방청석 개수는 34개에 불과하다.

    이날 공판은 곽세붕 공정위 상임위원에 대한 증인신문로 진행됐다. 곽 상임위원은 삼성물산 합병 이슈가 있던 당시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으로 근무했던 인물이다.

    곽 상임위원은 공정위 실무자인 석 모 공정위 사무관과 김 모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의 직속 상관이기도 하다. 때문에 물산 합병과 관련된 공정위 결정은 '석 사무관→김 과장→곽 상임위원→신영선 사무처장→김학현 공정위 부위원장→정재찬 공정위원장'의 절차를 거쳤다.

    오후 공판에는 김 과장이 증인으로 계획됐었지만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해 연기됐다. 김학현 부위원장은 오는 26일, 정재찬 위원장은 내달 2일 증인신문이 계획돼 있다.

    특검은 곽 상임위원을 상대로 석 사무관의 업무일지가 작성된 경위, 일지에 나온 내용들의 사실관계 등을 확인했다. 

    특히 삼성물산에 권고한 처분 주식이 최초 900만주에서 1000만주를 거쳐 500만주로 변동된 이유와 배경을 구체적으로 캐물었다. 여기에 김학현 부위원장이 김종중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을 만난 후 갑작스럽게 태도를 바꾼 상황에 대해서도 다양한 질문을 쏟아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곽 상임위원의 증인신문은 별소득 없이 싱겁게 마무리됐다. 곽 상임위원이 석 사무관의 업무일지 내용 대부분에 '모른다', '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곽 상임위원은 신규고리출자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이 개정된 후 한 차례도 집행된 사례가 없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이견을 보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리의 '형성-강화' 여부를 따질 때에도 경제적 실체와 형식적 측면을 놓고 의견이 분분했다고 설명했다. 존속법인과 소멸법인, 주체가 되는 회사 선정에 대해 다양한 잣대가 존재했다는 것이다.

    그는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판단을 내릴 때는 경제적 실체를 중요하게 판단해 1000만주 처분을 결정했다"며 "이후 12월 16일 전체회의에서는 형식적 측면을 고려해야한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었고 23일 최종적으로 500만주로 변동됐다"고 말했다. 

    '삼성물산→삼성전자→삼성SDI→삼성물산'으로 진행되는 10번 고리가 순환출자 형성인지 강화인지를 놓고 공정위 내부의 평가도 달라졌다는 의미다.

    다만 곽 상임위원은 김 부위원장이 1000만주 처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견을 보이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태도를 바꾼 것에는 '의구심이 든 건 사실'이라 지적했다. 위원장 결재까지 난 사안이 변동된 것과 관련해서도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변호인단은 곽 상임위원의 진술을 근거로 "주식 처분이 변경된 이유는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른 협의에 의한 결과"라고 항변했다. 특검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부정한 청탁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김종중 사장과 김학현 부위원장의 미팅에 대해서는 "부정한 이유로 민원인을 만났다면 부하직원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겠느냐"며 "실제 석 사무관을 포함한 실무자들은 해당 미팅 사실을 알고 부위원장에게 공정위의 입장을 정래해 보고하기도 했다"고 반박했다.

    실제 곽 상임위원은 청와대를 포함한 윗선의 지시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들은 적도 없고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일축했다. 1000만주 처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500만주로 축소된 것이 석연치 않다고 생각하지만, 부정한 청탁이나 강요는 없었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위원장이 청와대와 조율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서는 '통상적인 업무'라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결재권자의 지시가 없더라도 정책의 중대성에 따라 청와대에 수시로 보고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곽 상임위원과 석 사무관의 증인신문을 근거로 "삼성이 부정한 청탁을 했고 청와대의 압력이 있었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특검과 변호인단은 26일 열리는 19차 공판에서도 서울세관 윤 모 주무관과 김학현 공정위 부위원장을 상대로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된 의혹을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