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500만주' 처분 축소 靑 지시 없어"순환출자고리 해소 첫 사례라 '공정위가 잘 처리하라' 당부"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된 순환출자고리 해소 과정에서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특검의 주장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35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안 전 수석은 "(공정위의 삼성SDI 지분 처분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하지 말고 공정위 내부에서 해결하도록 하라는 이야기를 했을 뿐 개입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특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순환출자고리 해소가 필요하자 삼성의 부정한 청탁을 받은 청와대가 공정위에 압력을 가해 처분 주식을 1000만주에서 500만주로 축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과정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안 전 수석이 압력을 가했다는 주장이다.

    실제 안 전 수석은 최상목 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을 포함한 김학현 공정위 부위원장 등에게 해당 내용을 보고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안 전 수석은 "최 전 비서관에게 1000만주와 500만주 처분을 놓고 법해석상 이견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의견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듣고 청와대가 개입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적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잘 마무리 하라고 했을 뿐 다른 지시는 하지 않았다"며 "법이 만들어지고 첫 번째 경우라 공정위가 책임지고 잘 처리할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안 전 수석을 상대로 공정위가 처분주식을 보고한 것이 예외적이라는 반응을 보였지만 그는 문제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안 전 수석은 "최 전 비서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저에게 보고한 것 같다"며 "해당 상황이 기억이 나는 건 순환출자고리 해소와 관련된 첫 사례라는 점 때문이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