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뇌물 공여 혐의 관련 '스모킹 건' 나오지 않아특검 '유도신문' 논란 속 '무리한 공소' 비난 목소리 커져"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40차 공판이 17일 열렸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입증책임이 있는 특검의 증인신문은 지난 14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증인신문으로 마무리됐다. 정유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이 증인으로 불려나왔다.

    하지만 100일간 48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오히려 특검의 유도신문 논란이 불거지면서 무리한 공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만 커져가고 있다. 

    ◆공판 3개월 강행군…이재용 개입 정황은 언제쯤?

    특검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고, 그 대가로 최순실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특검이 주장하는 핵심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부정한 청탁이다.

    하지만 3개월 넘게 진행된 증인신문을 보면 이같은 주장이 입증됐다고 평가하기는 힘들다. 법조계 안팎에서도 혐의입증은 명쾌하지 않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특히 이 부회장이 최씨의 영향력을 알고 승마 및 재단 출연에 개입했다는 증언은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았다. 이 부회장의 개입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검이 히든 카드로 내놓은 안종범 수첩과 정유라의 증언에도 해당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실제 안 전 수석과 정씨는 '대통령을 포함한 삼성의 부정한 청탁을 보거나 들은 적 없다'고 수 차례 증언한 바 있다.

    때문에 특검이 무리한 공소를 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모든 혐의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였다는 대전제 조차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체적인 혐의 입증은 불가능하다는 평가다.

    ◆피고인측 증인신문…'특검' 혐의입증 가능할까?

    재판부가 결심 공판을 내달 2일로 예고하면서 1심 선고시점은 8월 말을 전후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회장의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8월 27일 전에 나올지, 이 부회장이 석방된 후 선고가 나올지도 관점 포인트다.

    결심 공판을 2주 앞두고 피고인 측 증인신문이 시작하면서 공수가 교대되면서 특검의 혐의 입증은 더욱 어려워졌다. 40차 공판에 나온 김 모 삼성물산 과장,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경제학과 교수, 김진수 전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 모두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이다.

    특검이 피고인측 증인을 상대로 어떤 신문을 진행할지도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이다. 다만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 목록을 볼 때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청와대에 대한 부정한 청탁 여부를 입증할 증언은 나오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증인이 실무자들에 해당해 이같은 내용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피고인에 유리한 증언이 다수 나오면서 무죄 입증에 무게가 실릴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의 개입이 없었다거나 말과 차량이 삼성 소유였다는 증언이 계속될 경우 무죄 가능성은 높아진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신문을 거부하는 사실도 특검에겐 불리하게 작용한다. 뇌물 수수자들의 직접 증언이 없을 경우 정황증거를 통해 유죄를 입증해야 해 혐의 입증은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승마지원, 물산 합병, 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 등 다양한 사안이 다뤄졌지만 이 부회장의 개입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경영권 승계와 부정한 청탁 여부도 논란이 있어 특검의 어깨는 무거울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