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광구 우리은행장. ⓒ우리은행
    ▲ 이광구 우리은행장. ⓒ우리은행
    이광구 우리은행장이 특혜채용 논란을 안고 자리에서 물러난다.

이광구 우리은행장은 "2016년도 신입행원 채용 당시 특혜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며 "이사회간담회에 신속히 후임 은행장 선임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2일 사임 의사를 표명했다.

이광구 은행장의 이러한 결정은 지난달 17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신입공채 채용비리 때문이다.

당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016년도 우리은행 신입행원 공채에서 우리은행 전현직 간부, VIP 고객, 금융감독원 간부 및 국가정보원 직원 등의 부탁을 받고 16명을 특혜채용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특혜채용 명단에 국정원 직원 자녀와 금융감독원 임직원 자녀가 포함돼 있었고, 우리은행 VIP고객의 자녀에 전 행장·부행장 지인 자녀까지 대가성 공채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에서 부의 대물림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에 자체 감사를 요구했고, 우리은행은 사실상 이를 부인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기 위해 남기명 그룹장, 이대진 검사실장, 권호동 본부장 등 3인도 직위해제했다.

이광구 은행장이 불가피하게 사임을 선택함에 따라 금융권 채용비리 의혹은 전방위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광구 은행장은 "지난해 11월 민영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냈지만 지주사 전환은 마무리하지 못하고 떠나 아쉽다"며 "118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은행이 국가 경제발전과 사회공헌의 책임을 다하는 은행으로 지속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광구 은행장은 이날 긴급 이사회를 열고 정식으로 사퇴 의사를 밝힐 예정이다.

우리은행 이사회 및 행장추천위원회는 빠른 시일 내에 선임 시기 및 절차에 대해 논의 할 것으로 보인다.

상법 제386조에 따라 사임 의사표시를 한 대표이사는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권리의무가 있다. 우리은행은 사내이사로 오정식 상근감사위원을 제외하고,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는 이광구 은행장이 유일하기 때문에 당분간 불가피하게 법적으로 정해진 역할을 계속하게 된다.